매학기 소정의 기간(1학기 : 2월초, 2학기 : 8월 초)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내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가. 일반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는 것을 말함.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접수버튼 클릭(접수완료)
나. 재수학복학
정의: 휴학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여 재수학하는 것을 말함.
이미 이수한 1개 학기를 재수학 하여야 하므로 총 9개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하며,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접수버튼 클릭(접수완료)
다. 선복학
정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를 앞당겨서 복학하여 차후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것을 말함. (총 8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접수버튼 클릭(접수완료)
1) 재수학복학이란 휴학한 학생이 해당 복학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2-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 휴학 후 재수학을 목적으로 2-1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2) 재수학복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수학복학하여 중복 이수하는 학기 수만큼 늘어납니다.
일반학생 의 수업연한은 8개학기이며, 1회 재수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9개 학기가 됩니다.
3) 재수학복학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학기의 성적은 임의로 삭제되지 않으며,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만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삭제됩니다.
4) 재수학복학으로 인한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서는 한해서는 기 이수한 과목의 등급에 관계없이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1) 선복학이란 해당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개학기 휴학 후 3-1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2) 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학생은 선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복학 할 경우 학년, 학기 진급은 하되 8개 학기 정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복학한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학기개시 후 4주 선까지 가능하며,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 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복학 시 비자 발급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일반 학생들과는 복학 방법 및 시기가 다릅니다.
외국인 유학생 복학 관련 업무 진행 과정
국제교류팀은 학기 시작 3개월 전후에 학부(과) 및 대학원으로 복학예정인원 파악 요청 공문 발송
학부(과)는 복학예정인원을 파악 및 해당인원 복학신청 진행
국제교류팀은 학사관리팀에 복학예정인원 공용재학증명서 및 성적확인서 요청 공문 발송
국제교류팀은 복학예정인원에게 등록금 관련 납부 요청 및 납입 확인
국제교류팀은 납입확인인원에 대해 비자 발급 진행
국제교류팀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회계처리(가상계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