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0. 11. 6 오후 11:57:23
법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이미지=utoimage]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쇼핑몰인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출회원 2,40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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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일부지만 인정되었다. 과징금 또한 무를 수 없었다. 해외에서 보다는 약하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의 사례면, 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는 혹은 경각심을 알리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변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