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초저출산형상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19년 0.92명,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힉 수립 추진
-(1차 : ’06~’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초노령 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 구축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11∼), 무상보육 실시(’13∼) 등 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2차 : ’11~’15)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3차 : ’16~’20)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 시도
- (4차)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가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TFR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 초저출산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 ’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 연평균 약 50만명씩 증가하던 인구팽창기에서 현재의 정체기를 거쳐 ’40년 이후 연평균 40만명이 감소하는 수축기 도달 전망
- 합계출산율 회복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총인구 감소 예측
<인구 연령구조 변화 가속화>
* (유소년인구 감소)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67년 318만명으로 급감(’72년의 23% 수준)
* (고령인구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 ’25년 1천만명 돌파 전망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
□ 평가 및 한계
【여전히 빈곤한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
ㅇ (노인빈곤)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잔존
- (급여 수준) ’18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8.5만원
으로, 기초연금(30만원)과 합산하더라도 최소 생활비 수준에 부족
- (사각 지대) 지역가입자의 약 61%*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연금 성숙에도 무연금‧저연금 계층 지속 가능성
<저출산의 원인 진단>
1.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잔존하는 돌봄 공백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3.인구학적 경로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연령의 상승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인구 변화의 영향>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 경제성장률 하락 야기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입은 감소, 사회 지출은 증가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 교육: 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 평생교육 수요 증가
ⓑ 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및 인력 수요 증가 (예외로 유소년층 중심 영역 수요 감소)
ⓒ 고용: 인력 고령화 심화, 청년층 선호영역 외의 부문의 경우 인력확보 어려움 예상
ⓓ 주택: 주택수요 증가세 완만하게 둔화
세대간 · 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 세대간: 사회경제작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확대 심화
ⓑ 지역간: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 ·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가속화 요인
-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의 결합으로 미래에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참고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인식의 틀)
- 최근의 인구학적 행위는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로 이해됨 (인구현상을 사회현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있음)
- 인구변동과 사회변동간 상호작용은 장기간에 걸쳐 중층적으로 작용하며 복잡성을 증대시킴
참고2 코로나 19의 영향 및 고려사항
-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 청년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출산율 추가 감소 예상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디지털 기술 본격 활용으로 변화된 생활, 업무 균형 정책 기반 마련 필요
기본 관점의 전환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
-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고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중점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혁신' 이라는
목표상 설정
- 육아부담 완화 위해 가족지원 투자 지속적 확대
- 일자리 및 주거 등 청년층 직면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대책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 '노동중심 생애' 지향하는 청년층 노동권 실현 위해 여성과 남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 집중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확립
- 일과 생활 균형권 실현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 재가기반 건강 및 돌봄 서비스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및 삶의 기반 강화
-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활성화 통해 지속적 인적 역량 제고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높여 차별없는 양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통합적 사회 위한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