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로 응급의료 취약계층 증가하고 재난·자살률 증가, 신종 감염병 대응 등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 발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 데이터 수집·분석·관리로 효율적 응급의료정책 지원 가능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이나 의료 인력 부족 및 근로제도 변화 등으로 응급실 진료부담 가중
응급의료기관 수는 감소하였으나 권역응급센터 16개소 증가 및 법적 지정기준 충족률 개선 등 질적 향상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실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 확충
구급차는 2013년과 2017년 모두 약 7,700대 정도로대비슷한 수준이며, 닥터헬기는 2012년 2대(320명 이송)에서 2017년 6대(1,565명 이송)로 증가
매년 1,000만여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며, 2017년 권역 지역응급센터 내원 환자 중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는 57.3%, 중증응급환자는 7.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 → 23.0%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9.2% → 7.5%
뇌졸중(허혈성/출혈성) 사망률 3.7%/15.6% → 3.2/14.0%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46.4% → 55.0%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고품질 응급 상담·신고서비스 제공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고
구급차 이송서비스 품질 제고
항공을 통한 이송격차 해소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최적화
성과·공개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률 제고
취약지역·계층 응급의료 지원 강화
재난의료 거버넌스 확충
중증외상 분야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분야
정신 응급 분야
소아 응급 분야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정책 추진기반 강화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생애 주기에 걸쳐 응급의료 제공 주체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 연계 추진
현장 이송 단계 의료지도, 헬기 공동 활용, 재난 시 의료대응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를 체계화하고 지역별 이송 지침 및 실시간 응급진료 정보 공유로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응급의료 질 향상 유도(권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자원 확보 및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이송체계) 구축하여 골든타임 준수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자체의 응급의료 기획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
응급 상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휴일 진료기관(특히, 소아) 확대
응급실 환경 및 운영체계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감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실 구현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추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홍보
-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철저
□ 고품질 응급 상담·신고서비스 제공
-구급상황관리 센터 기능을 적극 홍보,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 인력 확충
* 해외여행객, 해상선박종사자 등 재외국민 24시간 응급의료 상담 제공
-119안심콜시스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개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확대
□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고
-환자 중증도, 교통상황, 지역 내 의료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119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표준화, 구급평가 실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추진
* 구급대원이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면 의사가 실시간 의료 지도
□ 구급차·항공 이송서비스 강화
- 민간구급차 평가 인증제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 추진
- 닥터헬기 야간운항 시범추진 및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최적화
- 권역 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집중 토록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보완
* 권역·지역응급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관련 수가 개선 및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부담 폐지 검토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방안 마련
- 종별 당직전문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응급센터의 경증 환자 방문 억제하는 시범사업 실시
□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 형량하한제 도입으로 예방형 처벌 강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 배치
- 체류시간이 짧은 응급실 특성을 감안한 종별 격리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반영
□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률 제고
- 전원의 효율성 제고, 최종진료 지연 방지를 위한 전원지원시스템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전원지침 마련
* 전원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전원 시 수가 적용 등 인센티브 마련 검토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가 탑승한 경우 별도의 이송처치료 인정 등 병원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취약·재난 응급의료 지원 강화
- 취약지 응급실 인력 재정지원 강화, 구급차 등 추가 배치,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하여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 강화
*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기관을 지정
- 재난의료 협의체 구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 중증외상 분야
지자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권역외상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외상
체계 구축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축(’15, 30.5% → ’22, 23.0%)
진료행위 적정 보상 등 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센터 중심의 외상수련기관 재편(’19) 등을 통해 외상 전문인력 확보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정립하고(’19) 외상센터 수준 구분 및 기관별 역량·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추진(’20)
□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분야
종합병원 등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 운영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연계되는 체계적 안전망 구축
* 진료역량, 기관규모, 지역격차 등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 운영토록 제도 설계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 부여(’20)
□ 정신 응급 분야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발간(’19),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전문인력 배치(’20) 등 현장대응 및 이송체계 강화
응급입원 수가 개선 검토(’20),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 가능 정보, 입원 전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 구축(’21)
□ 소아 응급 분야
응급환자 상담서비스(119)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지역응급의료
기관 활용 등 야간 휴일 진료체계 확대
소아전문응급센터 는 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전문진료 공백 방지 *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수련 목적의 응급의학전공의 파견추진
□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여건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시·도 응급의료
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확충
응급의료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체별(응급의료기관, 권역,
시도등) 응급의료지표결과제공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응급환자 발생 시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 추적이 가능
*
토록 관계기관 정보 연계
* 소방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평원 수가청구자료 등
□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공중보건장학제도 , 공중보건의사제도 등 취약지 응급의료인력 확충 *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학부생에게 장학금 지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및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 연계 인력, 안내책임자 등 응급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응급의료 정책 기반 강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및 ‘응급
의료 포럼’ 정례 개최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19)
* (예시) 총괄재정분과, 병원전단계분과, 병원단계분과, 지역응급의료분과 등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 도 응급의료지원 센터를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정책 홍보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통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사업 재정 기반확충
<2018년>
· 재외국민 상담 서비스 제공
·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안내
<2019년>
· 외상 응급처치 메뉴얼 마련
· 닥터헬기 야간 운항 시범사업
·범부처헬기공동 활용지침 개정
·병원前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2020년>
· 선의의 응급 의료행위 형사면책 법 개정
·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확대
· 민간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검토('20~'21)
<2021년>
·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 민간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검토('20~'21)
<2022년>
· 농어촌 구급차 추가 배치(~’22)
· 닥터헬기 추가 배치(~’22)
<2018년>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
· 중앙 DMAT 조직·인력 정비
<2019년>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격리 시설 기준 마련
<2020년>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평가지표 개정
· 경증환자 방문 억제 시범사업
· 지역 재난의료 매뉴얼 마련
<2021년>
· 당직전문의 개편 추진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
· 지역 DMAT 구성·운영
<2022년>
· 취약지 응급실 인력·재정지원 및 대지급제도 (~’22)
<2018년>
· 중증외상진료 체계개선대책 마련
<2019년>
·외상표준운영 체계 정립
·정신 응급 현장 대응매뉴얼 마련
<2020년>
·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운영
· 정신건강복지 센터 응급개 입팀 배치
<2021년>
· 정신 응급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
· 17개 권역외상 센터 구축 완료
<2018년>
·응급의료정보 연계 추진(’18~)
<2019년>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 공중보건장학 제도 도입
· 전문위원회, 중앙응급센터 관련 법 개정 (’19~)
<2020년>
· 지역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
·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개편
· 응급의료 모니 터링 시스템 운영
<2022년>
·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22)
·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 (~’22)
◆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병원으로 옮겨져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17) 52.4% ⇒ (’22) 60.0%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15) 30.5% ⇒ (’22) 23.0%
국민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안내받는다.
구급대원은 환자 중증도 및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 하며, 응급실은 종별 기능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다.
중증도별 응급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가 제공되어 궁극적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및 장애를 줄인다.
◆ 국민은 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17) 46.4% ⇒ (’22) 55.0%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율: (’18) 67.7% ⇒ (’22) 100%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이송 및 병원 단계의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감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은 응급실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취약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응급실 방문을 계기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재) 부재 ⇒ (’22) 구비 .병원前단계-병원단계 정보 매칭률: (’17) 87.0% ⇒ (’22) 100%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조직·인력·재정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응급의료 생태계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