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
이제 이런 식의 변개하는 정책, 그리고 변명은 불쾌하다. 애초에 상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되었다.
(관련기사 "前정권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식"… 국토부 "부적절했다"며 자아비판)
2017.9
최근 일부 정치계와 학계에서 언급되면서 다시 헨리 조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헨리 조지를 둘러 싼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너무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논쟁에 치우쳐 있다.
- 자칭 Georgist 경제학자들이 헨리 조지에 관한 비판을 두고, '진보와 빈곤'을 안 읽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대응은 하는데, 이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 경제학자 중에서 얼마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었을까? 감정적 비판에 감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
- 헨리 조지의 이론은 분명 100년도 넘은 시기의 이론이다. 그동안 경제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상논쟁에 빠질 게 아니라, 헨리 조지 이론을 현대 경제학 방법론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조지스트들에게 필요하다.
- 게다가 한국의 헨리 조지 연구자들은 토지가치세에 종교적인 색채를 입히면서, 토지가치세가 갖는 본래의 의미나 설득력이 퇴색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2. 조지스트의 그동안 연구가 빈약하다.
-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지스트들의 연구는 헨리 조지 이론이 국내에 미친 영향력 측면에서 볼때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 사변적이거나, 또는 헨리 조지의 몇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는 정도다.
- 토지가치세나 헨리 조지 이론에 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다 하더라도 통계청 자료 인용 등에 그쳐있다.
- 예를 들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규모에 관한 연구, 토지가치세의 조세중립성 연구, 환경세(Pigouvian tax)와 토지가치세가 갖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효과, 토지가치세와 최적도시 규모, 공공재 조달과 토지가치세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헨리 조지 이론은 낡은 이론이 아니며, 최고 등급의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주창하는 이론이다.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oseph Stiglitz는 Henry George Theorem(HGT)을 optimal city size에 적용한 이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의 후속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고급수리경제학 개념을 동원한 이론논문으로서, 도시경제학과 토지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낡은 이론은 아닌 것이다. 100년 전에 제시되어서 보다 현대적인 방법론으로 재해석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진보와 빈곤'에서 주장하는 HGT의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뉴튼의 고전역학이 현재도 working하는 것처럼. 그리고 양자역학이 나왔다해서 뉴튼의 고전역학이 틀린 것도 아닌 것처럼.
- Dynamic economics와 문환경제학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William Baumol, 자원경제학의 대가인 J. Hartwick 등 수많은 이른 바 신고전파경제학자(Neo-classical economists)들도 헨리 조지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anti-Georgist는 HGT를 낡고 죽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단인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칭 조지스트들은 신고전파 관점에서 헨리 조지 이론을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 HGT에 대한 스트글리츠의 증명 강의자료 => 강의자료
2017. 1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한국의 버블. 일본은 집값 30%가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의 상당부분은 버블일 수 있다. 관련기사
서울 부동산 가격의 버블 규모에 관한 나의 연구결과 => 관련 최근 논문
2017. 1
2014년, 2015년부터 시정되었어야 한 정책인데, 그동안 정부와 일부 국민은 Ponzi game을 하였고,
그 결과 전체 거시경제의 뇌관이 되었다.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전쟁으로 돌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미래산업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였다.
조선일보 기사: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기 정부, 3년 만에 실패 자인
지속되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
동아일보: 현 정부 가계빚 증가액, MB, 노 정부 합친 수준
부동산 정책부처 고위관료 2명중 1명 강남 부동산 보유
[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③]성장률 걱정에 단기처방 반복…부동산 경기만 과열
뒤늦게 발견한 헨리 조지 관련 신문사설: 양선희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2015.7
2015.12
실물경기 살리려 빚잔치 묵인한 정부... 정책 선회 기로에
http://economy.donga.com/home/3/all/20151212/75323087/2
http://news.donga.com/3/all/20151211/75322674/1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5&aid=0000851066
2015.7
중장기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진작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5.5
부동산 관련 정책의 비일관성, 경기조절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결과로 무리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1,700만 가구 중 190만 가구, 그러니까, 약 200만 가구가 가계부채 지표가 위험수준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구가 빚을 내어서 집을 산다고 하기에 이런가. 정책으로 escalate되고 있는 양상.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이럴 수 없는데, 이런 agent를 반영한 agent-based model을 만든다면 long-memory가 아닌, short-memory로 구성해야 할 것 같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23&aid=0002970626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505/e20150513180636120130.htm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3&aid=0002972158
이로 인한 정책실패는 시장의 복잡계 발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관련한 논문 => 논문
우리의 상황이 일본이 90년대부터 경험한 저성장의 덫과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일본의 국부와 지금 우리의 국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린 지금 더 성장해야 할 때인데 벌써부터 저성장, 저출산의 역공을 받고 있다. 21세기 지식자본 사회에서 아직 우리 정책은 건설경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70-80년대식 방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기사:
A 26-year-old MIT graduate is turning heads over his theory that income inequality is actually…
그리고, 관련한 MIT 대학원생의 article: http://www.mit.edu/~mrognlie/piketty_diminishing_returns.pdf
최근 Economist지의 기사도 Housing and inequality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647349-rising-house-prices-may-be-chiefly-responsible-rising-inequality-through
토지로부터의 경제적 지대를 조세의 형태로 거두어야 한다는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한다. 자신이 자본을 들여 개량하지 않은 가치의 증대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둔다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발상이다. 예를 들어, 빌딩을 갖고 있는데 옆에 백화점이 들어서서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토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내가 자금을 들여 빌딩을 개량함으로써 그 가치가 올랐으면 이는 토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불편한 오해가 있는 이유는 토지를 공유화하는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가치세에서의 또 다른 주장인 다른 왜곡적인 조세를 완화하자는, 즉, 자본이나 근로에 대한 세금은 크게 완화하자는 주장을 살펴보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임을 알 수 있다.
외부효과(externality effect)가 있으면 이는 세금의 형태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고, 그밖의 왜곡적인 조세는 경감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후자를 배려하지 않고 전자만 강화하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역시 비슷한다.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내부화하기 위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탄소비용이 부과되는 대신, 기업이나 시민의 다른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를 도입하게 될 때에 후자의 세 부담 경감 조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살펴보고 있는 연구주제: 적응적 신뢰시스템(Adaptive Belief System)을 이용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복잡계 발현 연구
부동산 조세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해질 때에 경제주체는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경기의 복잡계를 증가하게 됨: 경제주체 즉, agent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율을 고려한다. 부동산 의 미래가격과 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수입(전세수입)의 요인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구매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경제주체는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신뢰(heterogeneous belief)를 갖는다. 한 그룹의 경제주체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른 한 그룹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Download
헨리 조지의 경제학, 1996년 3월에 쓴 글.
박호정 / 한국헨리조지협회
헨리 죠지의 생애
헨리 조지는 미국이 낳은 영향력있는 경제 사상가였다. 흔히 헨리 조지하면, 토지 가치세 또는 토지 단일세를 떠올릴 만큼 그는 19세기 후반의 경제·사회 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였으며, 대만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몇 지역에서 토지세제는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그는 1839년 9월 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공회 집안에서 태어났다. 22세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가 거쳐 온 사회 생활은 십대의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친 생활의 연속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14세부터 도자기 가게의 점원, 증기선 선원, 식자공, 그리고 금광 채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출판 언론계에서 20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헨리 조지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진보와 빈곤」은 웅변력 있는 문체로도 유명한데, 인기있는 경제학 서적이 드문 당시에 그의 책은 일약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20대 이후에 쌓기 시작한 언론계 생활로 인해 논리적인 구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이 책의 주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사건이 가져다 준 충격 때문이었다.
그는 1868년 샌프란시스코 「해럴드」지의 특파원으로 뉴욕에 파견되었는데, 거기에서 뉴욕의 부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빈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캐묻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사건은 캘리포니아 대륙 횡단 열차가 완공된 후 뛰어오른 땅값의 상승이었다.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선로의 종착지를 새크라멘토에서 오클랜드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자, 오클랜드의 한계 토지의 가치가 급등하였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그것의 실수요를 앞질러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분배 왜곡 현상이 그에게 뉴욕에서 관찰된 사회 진보와 빈곤의 동시적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1877년 9월 18일자 그의 일기장에는 '진보와 빈곤, 시작하다'라는 간단한 언급이 있다. 산업 불황과 함께 부의 증가와 빈곤의 증가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서 처음에는 저널에 실을 간단한 사설을 쓰고자 했으나, 초고를 마친 후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는 약 600페이지에 이르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된 것이었다.
1879년 3월에 집필이 마무리된 이 책을 출간부터가 대체로 순조롭지 않았다. 장대한 분량, 당시 인기없는 경제학 서적, 게다가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한 신문 언론인(헨리 조지)의 글을 출간한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었으나, 허버트 스펜서의 저작을 주로 출간했던 애플톤 출판사를 통해 마침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처음에 권당 2달러에 팔리다가, 1달러로 낮추어졌는데도 판매 실적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독일말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몇몇 부호들은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 「진보와 빈곤」이 비치되도록 기부를 하였다.
헨리 조지는 학계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다. 1877년 캘리포니아 대학은 정치 경제학부를 신설하고 죠지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하였다. 대학은 조지에게 강연을 요청하였는데, 그 강연은 일종의 교수직 수락 연설이었다. 이 강연에서 조지는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값비싼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거창한 교수진들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학이 세상의 실질적인 빈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교수들이 달가와할 리 없는 이 연설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그에게 제안하였던 교수직은 철회되었다.
그의 주요한 정치 생활은 「진보와 빈곤」이 출간되고 난 이후부터였다. 1870년의 30대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헤이트씨의 지원으로 철도 독점에 반대하는 언론 활동을 펴기도 하였지만, 영향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진보와 빈곤」에 대한 주문이 매 분기마다 쌓일 정도로 인기가 높던 18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인간을 위한 토지'를 부르짖으면서 마이클 데비트가 지주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1879년에 결성된 아일랜드 민족 토지 연맹의 지원 여행차 미국에 온 데비트는 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를 아일랜드에 초청하였다. 조지는 1881년 1년 동안 아일랜드와 영국에 머무르면서 토지 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헨리 조지의 「진본와 빈곤」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단한 것이었다. 초판으로 1만 2천권이 인쇄되었고, 2천권은 무상으로 배포되었다. 런던의 [타임즈]지는 「진보와 빈곤」에 대한 고정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위협, 아일랜드 토지 연맹 내의 노선 불일치, 지대 공유에 대한 지주들의 거센 반대 등으로 인해 토지 운동과 조지에 대한 반대 세력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잠시 구류되기도 하였다.
헨리 조지의 정치 생활을 언급하면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멕글린 신부 사건이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에드위드 멕글린 신부를 만났다.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인 성 스테판 카톨릭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멕글린 신부는 토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일랜드 토지 운동을 위한 지원 연설을 하기도 하였고,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멕글린 신부는 2주간 동안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죠지는 그를 위하여 로마교황청으로 공개 서신을 보내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벌였다.
멕글린 신부는 토지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당시의 신앙 분위기속에서는 토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급진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멕글린 신부는 성직에 대한 파문 위협까지 받았지만, '빈곤 퇴치 협회'를 결성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지가 로마 교황 레오 13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은 기독교 사상에서 지대의 공유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서신의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멕글린 신부는 1892년 말에 다시 교회로 복직하게 되었다.
헨리 조지가 뉴욕 시장에 두 번 출마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에는 2위로 아깝게 낙선하였으며, 두번째는 선거 운동 기간에 과로로 죽게 됨으로써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그가 뉴욕 시장에 뜻을 두었던 것은 거대 도시 뉴욕을 토지 가치세의 실험 무대로 삼음으로써 도시 빈곤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지지자들이 전개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계속 전파되었고, 이에 힘입어 대만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지 가치세가 시행되었다.
헨리 조지 경제학 : 일반적 성격
그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헨리 조지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을 알아보고자 했다. 더욱 자세히로는, 조지는 왜 현존하는 제도 장치하에 진보(progress)가 빈곤(poverty)을 제거하지 못하는가를 보여 주기를 원했다. 그의 생각은 철저한 개발 지향적 접근으로서 경제 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원인과 장벽을 강조했으며, 그리고 그도 의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고전적 논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지에게 있어서 과다하게 단순화된 접근 방법의 완벽한 예는 멜더스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지가 살펴보았듯이 ;
"빈곤, 결핍 그리고 기아는 이 이론(멜더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개개인의 탐심이나 사회의 능력 미달 그 어느 것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그것들은 우주 법칙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George, 1979, p99).
경제학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이기를 바라는 조지에게 있어서는, 좋은 경제 이론이란 어느 사회 문제의 특정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정치 사회적 지침에 의해 그 원인을 수정할 수 있는 이론일 것이다. 그의 매우 진보적인 자세는 실천적인 그의 글을 읽는다면 느낄 수 있다.
그의 야망은 주로 학자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 진보에 대한 야망이었다. 따라서 그는 경제학을 전문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죠지는 그가 학문적 전통의 일부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비협조적임을 알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파를 형성하지도 않았다.
결국 오늘날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지를 그들과 같은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헨리 조지에 대해 당대 경제학자들이 가진 회의주의는 그가 가진 경제학자로서의 적임성과는 무관하다. 슘페터가 지적했듯이(Schumpeter, 1954, p.865), "그는 자수성가한 경제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통 경제학자와는 달랐다. 그 당시에 그랬듯이 학문적 훈련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경제 논쟁을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지식과 능력을 그는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대부분 다 획득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우월하여서 만병 통치약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의 만병 통치약(단일세)과 그것과 관련된 그의 말투를 제외하고서는 그는 완전히 정통파 경제학자였으며, 방법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었다."
단일세에 관해서 슘페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제안 - 케네의 impot unique의 많은 후예 중의 하나인 - 자체는, 빈곤 현상은 전적으로 지대에 의해 모든 잉여 가치가 흡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타당치 않은 이론과 관련하여 손상을 입었지만, 경제학적으로 불건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제안이 단일세가 마련할 수 있는 세수의 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상식 밖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경제 진화에 대한 리카아도의 시야가 옳은 것이었다면 그 제안은 분명한 예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예지는 사실 조지가 『진보와 빈곤』(Chapter I,Book IX)에서 재정적 부담의 제거가 가능하다면 그 부담의 제거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Schumpeter, 1954, p865).
단일세는 경제학에 대한 조지의 공헌에 적절히 보답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는지도 모른다는 슘페터의 견해에 사람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헨리 조지의 저작에 정통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토지 단일세안이 경제 분석에 대한 그의 주요 공헌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데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토지 단일세안)이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중심 부분이며 머릿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슘페터가 언급했듯이 그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분명히 철저한 경제학자였다. 그의 기본적인 논쟁은 경제 진보를 가로막는 제도가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소수의 이익 속에 다수의 불필요한 빈곤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근면성에 대한 이들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빈곤은 극복될 수 있고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후에 설명하겠듯이 그의 이론은 유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 점에서 그는 유기적 체제 이론이 이루고 있는 최근의 발전을 더욱 앞지르는 것이다. 조지의 설명에서 '생물'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이상 유기적 접근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자연에 직면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풍요함을 이끌어 냄으로써 부(wealth)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물과 식물은 그들의 생존과 번식으로 인해 그들 생존의 한계에까지 압박당하고 있는 반면, 인간은 자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그들 경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조지가 그랬듯이 인간은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자연의 법칙(the law of nature)을 따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기초가 되는 생각은 실제로 긍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는 인간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그들의 사회 제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진보율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의 분화는 더욱 발전되고 더욱 많은 창의성에 의해서 자연의 부요함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자연은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이며 조지는 토지, 노동, 자본의 순서로 말하곤 했다. 그러나 "토지"는 모든 자연 자원을 대표하기에는 짧은 용어이다. 조지 자신이 언급했듯이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기회와 영향을 포함한다." (George, 1979, p162). 이것은 용어상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조지 경제학에 대한 많은 이해의 부족은 그가 토지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좁은 인식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많이 비판받아 온 단일세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단지 토지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자원에 대한 지대로 인식하여 고려한다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용어상의 혼돈이 생기는 것은 조지가 토지에 대해 매우 한정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두 개의 원초적인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는 달리 단지 파생된 생산 요소일 뿐이다. 노동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며, 토지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자연 자원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조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을 인용해 보자.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은 생산의 3요소이다. 자본은 토지와 노동에 대비되는 용어로 쓰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들 용어의 어느 것에 적절히 포함되는 그 어떤 것도 자본으로 적절히 분류될 수는 없음을 본다. 토지라는 용어는 단순히 물과 대기와 구별되는 지표면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나온 토지에 단지 접근 가능하기만 해도 인간은 그것과 친밀해져서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적인 물질, 영향 그리고 기회를 다 포함하며 따라서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그 어떤 것도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비옥한 들판, 풍부한 광맥, 전력을 공급하는 낙수는 마치 자본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이윤을 소유주에게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토지와 자본 간의 구별을 종결시킴으로써 그것들에 관련되는 몇개의 용어들이 모두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들고 만다."(George, 1979, p38)
슘페터가 언급했듯이 조지 경제학의 출발점은 리카아도이다. 죠지는 리카아도적인 접근 방법을 독특한 전환을 통해 끝까지 고수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자연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이들 자원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조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꼈다: "지대는 간단히 말해서 독점가격이다. 이는 인간의 노동이 만들 수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자연 요소를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따르는 피해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는 지주는 그들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조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설명에 의하면 "토지의 법칙은 사실 경쟁 법칙으로부터 추론된 바이며, 간략히 다음과 같은 주장에 해당한다. 즉, 임금과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움직일 때에는 고용된 노동과 자본이 만약 가장 가난한 소작인에게 주어진다면 그들 자신을 위해 확보될 수도 있었을 것을 초과하여 생산된 부의 모든 부분이 지대의 형태로 지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는 "자연의 생산 능력을 사용하는 배타적인 권리가 그 소유주에게 주어짐으로 만들어지는 富의 부분"인 것이다(George, 1979, p167). 결국 자연 자원의 사유화는, 그렇지 않았으면, 임금의 형태나 이자 지불의 형태로 따랐을 소득에 대한 요구권을 형성케 한다.
조지의 이론이 심지어 거시 경제의 차원에까지 확장됨은 주목할 만하다. 어떻게 하여 유효 수요가 부의 형성을 고무시키는가를 설명할 때 거의 "케인즈학파"의 낙관주의가 번뜩인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 이미 비축해 놓은 데서가 아니라 나일 강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곡물로부터 유지되듯이, 현대의 정부가 수 년간의 거대한 사업을 행할 때 이미 생산된 부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진전되면서 생산된 부를 세금으로 생산자에게 취하여 충당하듯이, 직접적으로 생계 수단을 생산하지 않는 생산에 고용된 노동자의 생계 수단은 다른 노동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생계 수단의 생산으로부터 나온다" (George, 1979, p167).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 것은 따라서 그와 같은 경제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서 즉, 자연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에서 발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한계지도 필요하게 되며, 서쪽의 변경이 태평양까지 뻗치기 때문에 조지는 토지의 사유를 기초로 한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주장이 지대의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내다보았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심지어 인구가 밀집한 서구 국가에서도 계속 관찰하여 바는 아니다. 현실의 발전이 헨리 조지를 놀라게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 현실이 그의 경제 이론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자신의 이론은 그가 적절히 설명했듯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제시했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기대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을 감소시켰다. 반면에 농업 이외의 용도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단지 토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몫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독점적 소유 지대의 어느 요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를 본다. 공동으로 소유되는 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기인한 희소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본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된 것은 비기능적 지대와 기능적 지대라는 조지의 중요한 구분에 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구분은 한 편으로는 유휴지로부터 나오는 소득과 같이 자연 자원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따른다. 그러한 소득은 죠지에 따르면 경제 체제내에 어떠한 생산적인 목적이나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연 자원을 개량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받는다. 자연 자원 위에 만들어져 온 개량의 노력은 소득을 형성하며, 그 소득은 또 개량물을 형성시키는 데 기능한다.
자연 자원을 개량하는 데 대해 사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앞서 나온 형태에는 명문화되지 않는다. 조지는 기능론자들에게 사적 소유권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토지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개량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George, 1979, p.398)
따라서 그는 개량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자연 자원 자체에 대한 공유 재산 간의 기능적 구별에 대해 주목한다. 그 구별은 실제로 더 한층 나아간다. 자연 자원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양의 외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개량물이 다 사적으로 점유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부성은 공유 재산의 영역에 포함된다.
"사회의 각자를 위해 전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 각자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악한 일을 숨기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다. 모든 생산적인 기업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상응한 수익을 만들어 낸다. 만약 과실나무를 심는다면 그의 수익은 그가 수확기에 과실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 사회에 대한 수익도 있다. 과실에 대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과실의 공급 증가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곳곳에 새들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며, 그 자신의 땅에 뿐만 아니라 골고루 비를 잘 모으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는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안식을 줌으로써 美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 모든 그밖의 것들도 그렇다."(George, 1979, p.435)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 자원으로부터의 지대뿐만 아니라 또한 자원에 대한 점유될 수 없이 누적되어 온 개량의 노력 역시 공유 재산 영역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문화적 유산, 풍경, 기후, 고도시나 마을의 건축물 등등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공유 재산 자원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한, 그들 지대 가치의 100 퍼센트에 이르는 조세 소득의 흐름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슘페터가 조지가 제창한 조세의 수입 규모에 대해 비관적 평가를 할 때 세원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감안했는지 궁금한 것이다. 게다가 자연 자원과 공유재산으로부터 지대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량자에게 보장된 그들 개량물의 표면으로부터도 헨리 조지 방식의 세수입이 더 있게 된다.
개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의 손상에 대해서도 헨리 조지 방식의 접근은 매우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가령,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또는 토지에 유독물질을 방출하여 토양을 손상시킴으로써 어느 산업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개량이 안된 상태 이하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그 산업은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負의 소득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원리는 토지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다. 해저 유전을 생각해 보자. 죠지의 논리를 도입하면 그 개발자는 유전을 탐사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주인 국가는 오히려 그 자원의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낚음으로써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는 어부가 아니어서 어획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소득이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헨리 조지의 세계에서는 어부들은 그들이 고기를 잡는, 아직 개발이 안된 바다의 사용에 대해 어부들은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이제 석유 장비가 석유를 바다에 엎질러서 고기떼를 파괴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부는 어류 자원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석유 장비의 사용주는 그 지역 사회에 의해 소유되던 자연 자원에 손상을 끼친 셈이며, 그리고 그 손상에 대해 부의 소득의 흐름이 손상을 끼친 측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또는 그것을 조금 덜 경직된 언어로 표현하면, 그와 같은 지역 사회는 공유되던 자연 자원의 남용을 소득의 이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슘페터가 알아차렸듯이 이것은 보수적인 경제학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자연 자원의 구성 범위를 넓힘으로써 또한 단일세의 세원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는 단일세가 얼마나 많은 조세 수입을 가져다 줄지 비관적이던 사람들을 잠잠히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배분적 효율의 측면에서 조지가 제창한 조세는 공정하게 중립적임이 언급되어야 한다. 자연 자원의 사용에 대한 단일세는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배분이 중립적인 조세에 가장 가깝다. 그것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도 않으며 가격구조를 왜곡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것은 편익(benefit)의 원칙에도 일치한다. 실제로 그것은 자연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며 건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그 결과로 세원을 넓히는 효과도 보게 한다.
헨리 조지 경제학에 관한 이 대목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은 기술이다. 그는 그것을 "지적인 힘(mental power)"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지적인 힘"은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진보의 동력"이다. 그는 이것을 세 개의 다른 측면에서 의미하였다. 지적인 힘은 지식의 확대, 방법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쓰여져야 한다. 그의 동시대 사람인 Gustav Schmoller와 Lujo Brentano가 그랬듯이, 그는 다음을 언급함으로써 그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기술이나 산업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George, 1979, p.308)
그가 왜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조지는 지대 탐색 행동 이론(theory of rent seeking behavior)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대를 추구함으로써 진보를 저해하는 제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또 순전한 부의 창조를 가져다 주는 인간의 노력을 구별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분명히, "비진보적 목적"에 대한 노력의 확대는 전반적인 사회의 이익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인력이 소모되는 비진보적인 목적들은 유지(maintenance)와 충돌(conflict)로 분류되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유지는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고수, 이미 확보된 개선의 지속까지 포함한다. 충돌의 의미는 전쟁과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지적인 힘에 대한 지출과 그러한 공격에 대한 저항까지를 포함한다." (George, 1979, p507)
자연 : 헨리 조지 이론의 중점
조지에 의하면 부는 자연 생산물에 의해 구성되며, 자연 생산물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획득되거나, 이동되거나, 결합되거나 및 분리되거나 다른 형태로 개조된다. 자연 자원은 "인간이 그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창고이자, 그의 욕구를 공급하기 위해 그의 노동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다". 노동은 다시 "물질에 가치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로 정의된다.
따라서 생산은 가치 창조의 과정으로 적절히 정의되는 것이다. 생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치의 창조이지 그 과실의 수확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에서 생산은 추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다른 측면과 함께 그의 이론은 중농주의 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유사점은 완전하지는 않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산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과정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만, 죠지는 생산을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으로 본다. 생산의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형태는 서로 대체적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조지의 낙관주의로 인해 놀랄 수 있다. 산업생산 활동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인가? 조지는 (대륙의) 변방이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는 때에 글을 썼으며, 그는 인간이 만든 산업을 통해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원료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이론은 우리가 논문의 응용 부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처럼 자연 자원의 사용과 같은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맹아를 지니고 있다.
자연을 논할 때, 조지는 고전적 사고의 한계로 여겨지는 것에 촛점을 두었다. 특히 그는 맬더스, 리카아도, 존 스튜어트 밀이 인구 증가가 대중의 평균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강도만큼 그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비판에 근거하여 그는 고전적 이론의 한계와 비슷한 한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개발의 철학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가 비판에 대한 열정 면에서 너무 나아갔다는 인상을 때떄로 받는다.
생물학적 과정은 조지의 사상적 구도에서 중심부를 차지한다. 우리는 심지어 그의 문헌에서 생태 균형과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 과정에 대한 근대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조지는 "자연의 재상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 사이의 "자연 균형(natural balance)"에 관해 말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생산 요소에 대한 보답은 자연의 생물 유기체가 따르는 규칙에 의존한다. 그의 분배 이론은 확실히 매우 정합적이다. 모든 세 개의 생산 요소의 소득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 정합성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조지의 분배론은 단지 부분적인 시야를 제공해 준다. 생산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단순히 자연의 생산물을 거두는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의 분배이론은 확실히 수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채 남아 있다.
조지는 말하기를 생산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운반 또는 교환에 의해 얻어지는 가치의 증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생산의 세 가지 "양식"을 구별한다(George, 1979, p186). 즉, 자연 생산물의 '개조' 또는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형태나 위치에 두는 것, 채소나 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자연의 살아 있는 힘을 '증식'하거나 활용하는 것, 부의 일반적 합계에 더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그들, 자연자원의 고도의 힘 또는 상황, 직업 또는 인격에 따라 변하는 인력의 교환 또는 활용.
오직 한 '양식', 즉 '증식' 만이 생산 요소의 가격을 결정해 준다. 다른 말로는 "자연의 재생산력 또는 생명력"(George, 1979, p182)이 생산 요소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른 두 양식은 생산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반면, 그의 가격 형성 이론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다. 여전히 죠지는 "인간에게 있는 생산력"(George, 1979, p184)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들 힘은 "자연 자원의 개조"라는 특징을 갖는 생산 양식 내에서 주로 존재한다.
헨리 조지 방식의 개혁이 만약 매우 온건한 규모로 일어난다면 경제 사회의 제도적 변천이 여태껏 지구상에 살아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점에서 조지는 확실히 옳았다. 조지는 인구가 증가할 때 한 나라가 거둘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그는 또한 생산 수단이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꼬집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죠지식의 개혁이 일어난 곳에서 그것들이 매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무제한의 인구가 지구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그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사고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지는 경험적으로 일을 하였다. 관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캘리포니아는 그가 계속 참고로 삼은 특별한 실험장 역할을 했다.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분화를 가져다 준 캘리포니아 인구의 증가는 그 주의 복지 후생의 증가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인이기도 했다.
조지에 관한 한, 인구 증가는 인류가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금지됨이 없이 계속될 수 있다(George, 1979, p134). 맬더스를 반박하기 위해 고무받은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인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져다 준다. 조지는 그와 같이 극단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대조적으로 그의 이론은 인간의 생존을 곤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자연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막는 처방을 개발하도록 해준다.
경제 이론에 관한 헨리 조지의 시각
진실에 대한 조지의 접근 자세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그의 접근 방법은 앞의 절에서 논의된 접근 방법과 고전적 사상이 통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그는 고전적 균형 이론에 유기적 형태의 동학 이론을 결합시겼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 후생의 원천을 논할 때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리카아도의 지대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분배 이론의 기초가 된다.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통합은 "본래적이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설명해 보자.
생산 요소, 즉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그는 이 순서로 불렀다) 간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조지는 더 이상 고전적이라 할 수 없는 균형 모형을 다루었다. 사실 이 모형에서 우리는 심지어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구별할 수 있다. 조지는 생산 요소와 그리고 그들 생산 요소에 따르는 소득이 정합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eorge, 1979, p.160). 그 구별은 논리적인 추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이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다 귀속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의 기본적인 거시 방정식(George, 1979, p.171)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지대 + 임금 + 이자
생산은 국민 소득에서 감가 상각을 제한 것이다. 지대는 토지로부터 나온 순소득이다. 임금은 노동으로부터 나온 모든 소득의 합계로서 기업가의 임금도 포함된다. 이자는 사용하는 자본의 가격이다. 조지에 따르면, 순수 지대(net land rent)는 소득으로 부적절한 부분이며, 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쓰여지면 그 가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다 :
생산 - 지대 = 임금 + 이자
비기능적인 지대가 크면 클수록, 다른 모든 것이 불변인 한, 임금과 이자로 배분될 수 있는 국민 소득의 몫이 작아진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생산 요소와 또 생산 요소가 받는 소득은 다시 자연에 촛점을 맟추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지대는 고전적 용어로 설명된다 : "토지의 지대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땅의 똑같은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생산을 초과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George, 1979, p168). 이자율에 대한 그의 개념은 다시 중농주의자들을 연상케 한다.
자본 사용을 위해 자본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 만큼의 양은 죠지에 따르면 투자에 의해 달성된 "자연의 활력(vital forces of nature)"의 증가분과 일치한다(George, 1979, p.182). 이자율은 따라서 "자연의 적극적인 힘, 성장과 재생산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에 생물이 있다는 사실에 따르는 것이다(George, 1979, p.181).
궁극적으로 이자율은 자연의 재생산력에 의존한다. 자본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지만, "재생산적인 형태"로 그것이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자본이 증가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래는 상이한 장소에서 자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래는 자연의 과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 "상호교환 가능"함에 따라 또한 원료의 가치 형성은 생산의 생물학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George, 1979, p.182). 노동 소득은 비슷하게 정의된다. "임금은 … 생산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생산은 지대 지불이 없을 때 가능한, 가장 높은 자연적 생산력에서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는 생산이다"(George, 1979, p.213)
또는 비슷한 말로 p.205에서 : "주어진 노동량이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노동이 사용되는 자연적인 환경의 힘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에 의해 임금은 결정된다. 생산 요소가 사용되는 미시 경제적 구조는 모든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이며, 생산 요소의 가격은 평균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요소로부터 나오는 평균 소득과 한계 소득에 의존한다.
정태 모형에서 순수 지대는 부적절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부적절한 생산 비용 요인으로 인식된다. 죠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정부가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지대를 거둘 것이며, 이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수입원에서 걷힐 수 있는 세액 규모를 과대 평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아이디어는 종종 비웃음을 받아 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많은 현대적인 후생 이론가와 다르지 않게 조지는 정책 집행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에 대해 사실 낙관적이었다. 정부는 독점가가 그러는 것처럼 지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토지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는 완전 경쟁의 가정하에 잠재 가격이 계산되는 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잠재 가격을 반영하여 부과될 것이다.
사실 조지는 정부가 하는 일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 책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 관료주의의 위험과 독점 기업을 지원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다. 사실 조지는 경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적절히 설명한 가운데 조지는 복잡한 조세법을 매우 인색한 도구와 함께 제의했다.
그 조세법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조세 당국에게 늘상 했던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공공 기관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주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헨리 조지 방식 체제의 다른 측면에서 돌아보아 그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지를 보자.
첫번째 특징은 조세 체제가 확실히 간단하다는 것으로, 조지는 이를 특히 자랑하였다. 자연 자원에 부과되는 광범위하게 입안된 단지 하나의 세금만이 있을 뿐이며, 세율은 동기를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없이 100 퍼센트까지 설정될 수 있다. 세금의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소유권을 기능적인 수단으로 분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진정 점유가능한 개량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있으나, 토지는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게 된다.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는 어떤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에 대해 공동체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공공재 자원이 최적점 이하로 사용되는 것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는 그의 체제의 이 측면에 관해 한 마디도 조심스레 말한 적이 없다.
"만약 그 지대 가치에 근접하여 토지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그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문제의 해결이 더 가까워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과 자본은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George, 1979, pp.413-414).
자원 사용의 계속적인 집약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움직임을 동학화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그리고 자원 사용에 단순히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진입 장벽을 불안정스럽게 만드는 것과도 별도로, 세원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공공 부문이 성장하도록 한다. 그 공공 부문은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한 탐색이 자극되는 것에 한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성장하는 재정적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사회내의 구습적인 요소를 계속적으로 타파하며, 꺼리는 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인습적인 사용자가 새롭고도 더욱 유효한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도록 전위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조지의 체제에서 조세국가는 재배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내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재배분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덜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더욱 효율적인 생산자에게로 재배분되며,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진보를 통해 빈곤을 덜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입자에게로 재배분된다. 헨리 조지 방식의 조세법은 공공 재정법에 관한 현대적인 문헌에서 논의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제약된 세원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정부에게 동기를 준다.
이제껏 나왔던 것으로 보면, 조지의 시각은 고도로 개발된 지금의 서구 경제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연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원료"의 공급자로 고려한 반면, 그러한 공급에 기초해 있는 산업 발전을 과소 평가 했는지도 모른다. 기술 개발에 대한 다음의 말을 고려해 보자 : "그래서, 모든 개량과 발명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간에 노동에게 더 큰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 토지와 그것의 직접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경작의 한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George, 1979, p.249).
이 경작 한계의 저하를 조지는 순수히 유기적인 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발전된 서구 경제에서는, 기술 개발이 자연 자원의 스톡을 고갈시키고 소멸시키는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조지 자신의 개념 정의를 따라 토지에 관한 그의 개념을 모든 종류의 자연 자원이 포함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상이한 관점이 드러난다. 조지 자신이 그렇게 하였는데, 그는 가령 "광물 토지(mineral land)"를 포함하려고 할 때 그의 이론을 세련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광산의 고갈은 분명히 폭포수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지는 양자를 모두 토지에 관한 그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물의 힘을 사용한다고 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광산은 일반적으로 고갈된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연 자원의 사용에서 단지 개량만이 사적 소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광산의 고갈과 같은 자연 자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죠지의 체제에서는 광산의 고갈은 공동체에 대해 보상되어야 하며, 그 지역 사회는 가장 생산적인 사용자가 평가한 것에 따르는 채취된 광물의 지대 가치뿐만 아니라 그 광산의 위치에 따르는 지대 가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더욱 포괄적인 보상 체제는 많은 환경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올바르게 감시할 것이다. 한편, 죠지는 자연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진보에 이익이 된다면 막고자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광산에 원광을 그대로 두거나 땅 속에 석탄을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조지의 체제는 자연 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되 그의 조세 계획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대 수입 가치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한다.
서구 사회의 경제 성장은 농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실질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거의가 그 반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물, 대기, 식물과 기후, 토양과 동물 유기체와 같은 부르기에 결코 적지 않은 다양한 자연에 대한 요구가 그 범위와 여러 방법의 면에서 극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조지의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된 좁은 의미에서의 토지와 그가 가끔식 이야기했던 다른 자연 자원 간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토지(의 표면)은 측량되어 구분될 수 있으며, 침입자에 대해 울타리를 치고 방어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사적 소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유화 과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것은 분명히 분할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리저리 돌아 다니며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신선하고 좋은 공기는 희소하며, 그것을 호흡하는 데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집합재(collective goods)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대체적인 사용은 분명히 경합적이다. 어느 양조장에서 향기를 내고 있다면 그 달콤한 냄새는 전 시내에 퍼질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도시 내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호흡하는 것을 정말 피할 수는 없다. 제지 공장과 원유 정제 공장, 교통 밀집으로 인한 공해 등의 경우에는 강한 거부가 생길 것이다. 그 양조장은 수 세기에 걸쳐서 그 도시 내에 있었으며 바로 그 장소에서 운영하기 위해 오래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똑같은 것이 지하수에도 적용된다. 지하수 저수지의 위치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 위치가 변하게 되어 있는 곳에 대해 어느 개인이나 지역에 소유권을 세워 주는 어려움은 그러한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는다. 정상적이라면 어느 공공 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는 사용권은 설정될 것이다. 실제로, 공유 재산은 개인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누군가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 전 지역의 모든 우물이 봉해져야 할 것이다. 비슷하게 토양의 좋은 체질은 식물, 야생 동물, 그리고 기후 등에 의하여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쉽게 오염되며, 그리고 그와 같은 오염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물과 야생 동물은 환경과 함께 생태적인 조직을 이룬다. 조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을 즐기는 은사와 함께 또한 그 자연의 법칙을 잘못 해석하게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어느 특정 종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이 전 체제가 동요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환경 전체가 공유재산이며,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손실을 보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적인 유산, 특별히 설계된 풍경, 그리고 도시의 역사적인 건축물까지도 공유 재산의 특징을 지닌다.
부동산 정책과 경기와의 엇박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인을 모색해야 할 때, 지금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발상이다. 1970년대~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어울리던 하드웨어 정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사회"인 지금에 갖다 붙이려는 격이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에, 부동산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은 극히 단기간의 처방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의 냉온 상태에 맞춰 자주 변개하는 정책은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며, 정책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오히려 해가 된다. 정책간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더한 문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6374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거시지표가 하락하게 되면, 억지러 부양해 놓은 부동산 경기는 시한폭탄이 되는 셈이다. 억지로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장단에 맞춰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다 보면, 가뜩이나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의 아킬레스 건이 되는 셈이다.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1. Henry George의 Land Value Tax를 뒷받침하는 말
J. Stiglitz, Price of Inequality에서 발췌
“A basic principle of economics holds that it is highly efficient to tax rents because such taxes don’t cause any distortion. A tax on land rents doesn’t make the lands go away. Indeed, the great nineteenth-century progressive Henry George argued that government should rely solely on such taxes.”... p.212.
...“The Right suggests that all taxes are distortionary, but that’s simply not true: the rent taxes would actually improve economic efficiency.
2. 라구잠 G. 라잔, 폴트라인, p.224
시장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고 자산가격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자산 가격 상승이 문제될 것은 없다.... 원칙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자산가격은 독자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보유주택을 은행에 잡히고 추가대출을 받아 더 좋은 집을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구입한 집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 보통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가격이 표준적인 가치에서 많이 벗어나 지나치게 상승하면, 그것을 견제하며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경우 투자가들이 쇼트 포지션-다시 말해,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취하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은 미래의 시장을 낙관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3. 생산함수에서 토지(자원)이 빠진 문제점
By James K. Galbraith, The End of Normal ( p.28.)
Y=f(K,L)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이 생산함수가 쓰이기 시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줌
"Labor was a just measure of time worked, limited only by the size of the labor force and expected to grow exponentially with the human population. Capital (a controversial construct, subject to intensive debate in 1950s) was to be thought of as machinery, made from labor, measured essentially as the amalgam of the past human effort required to build the machine."
이후 Robert Solow가 1970년대에 자원을 고려한 약간의 모형 수정을 하지만, 여전히 자원이라는 것은 non-renewable하다는 점을 제대로 고려해주지 않았음
“How this fiction passed from hand to hand without embarassment seems, in deep retrospect, a mystery: The fact that in the physical world, one cannot actually produce anything without resources passed substantially unremarked.... There were no more landlords in the models and no more ... questions about their role in economic life....Keynes had ended hi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in 1936 with the thought that rentiers might be “euthanized. Now they were forgotten."
실베스타 스텔런도 지대세를 내야 한다? - 부크홀츠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역비판-
박호정(한국헨리조지협회 총무, 1995)
할리우드의 액션스타 실베스타 스텔런은 그가 세탁소 직원으로 일했을 때에 받던 임금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영화 출연료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박찬호씨는 LA 다저스 연봉에서 그가 국내에서 받던 연봉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할까?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과연 세상은 이렇게 바뀔까?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가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절세를 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국적을 바꾸는 방법 이외의 갖은 탈세와 절세 수단을 찾는 바람에 영악한 세무사나 변호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물론 헨리 조지는「진보와 빈곤」을 집필할 때 결코 이러한 사회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드 부크홀츠의 베스트 셀러「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어 본 사람들은 헨리 조지에 대해 흔히 위와 같은 류의 오해를 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이론을 놀랍고 명쾌한 논리로 풀어주는 부크홀츠이지만, 그가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부크홀츠는 조지가 말하는 지대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둘째, 지대를 계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대세, 즉 토지 가치세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셋째, 설사 토지 가치세 제도를 통해 지대를 거둔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줄이면서까지 지대가 정부 재정을 충당할 만큼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단 부크홀츠만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가 마침 잘 정리해 놓은 글을 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며 하나씩 오해를 바로잡아 보았으면 한다. 이와같은 나의 시도가 죽은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오늘날에 살려 보려는 그의 의도와도 일치하리라 생각한다.
먼저 지대 문제를 살펴 보자. 부크홀츠는 헨리 조지의 지대세를 이야기하면서 실베스타 스탈론이나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윌리 메이스도 자기 수입을 지대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에서도 지대, 엄밀히 말해서 '경제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견해에서 나온 해석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일반화된 의미의 경제적 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다. 부크홀츠가 지대에 관한 한 실수를 범한 이유는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quasi-rent) 개념을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세를 이해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로 지대(地代)는 자연히 영어의 랜드 렌트(land rent)를 연상시키지만, 영어로는 단지 렌트(rent)를 의미할 뿐이다. 조지가 말하는 지대는 엄밀히 말해서 토지 지대(land rent)임을 알 수 있다. 마샬이 말하는 '준지대'는 단기에 고정적인 생산 요소에서 기회 비용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잉여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확대되어서 지대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 설비 등 제반 생산 요소의 산유물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가 거듭 밝히고 있듯이 모든 생산 요소 중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토지뿐이고 따라서 토지 지대만이 환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준지대 개념으로서의 잉여 지대를 세금의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책 안에 쓰여있지 않다. 따라서 실베스타 스탈론이「데몰리션 맨」에서 건물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폭력을 실제로 자행하지 않는 한, 별다른 벌금을 내지 않고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고스란히 챙겨갈 갈 수 있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세 제도가 실시될 경우에 실베스타 스탈론이 내야 하는 세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부과되는 토지 가치세이지 영화 출연료에 대한 경제적 지대가 아니다. 물론 토지 가치세가 도입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제도 실시 이전보다 증가하겠지만 개인의 기타 소득이나 부가 가치 창출에 대한 세금 부담은 반대 급부로 줄어들게 되므로 개인의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 자극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장영주나 박찬호같은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연 부크홀츠가 말한 것과 같이 지대의 규모를 알 수 없는가? 그는 지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일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미국의 피츠버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곳은 유별나게 선지자들이 많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지대세 징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 지대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것보다 더욱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놀드 슈왈쯔네거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 내는 것이 그의 영화 출연료나 광고 소득, <플래닛 할리우드> 식당 수입 등 수십 군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치를 안다는 것은 마이크로 소프트 사와 주식 투자, 강연, TV 출연,「미래로 가는 길」등의 책 출판 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물론 지대 또는 토지 가치를 100%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은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아예 시행할 수 없다고 비약 해석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요금 2,000원은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차량 한 대가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혼잡 비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과연 정확하게 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와같은 예는 수없이 많다. 현재 양도 소득세 등의 과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 지가만 해도 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기준 삼아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토지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 가치세 제도의 시행을 반대한다. 왜 그럴까? 토지 가치세는 공시 지가보다 현 시가에 더욱 근접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며(즉, 오히려 토지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토지 가치세가 시행되면 조세의 전가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지주 계층에서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실상 토지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냐는 없는냐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공동체 마을을 세워 지대의 공유를 위하여 토지 가치세 제도를 10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 알라바마 주의 페어호프타운은 소머스 체계(Sommers system)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토지 지대를 측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현실성이라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부크홀츠는 조지가 지대의 규모를 과대 예측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서 정부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모든 지대 수입을 국민들로부터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가치세 자체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별다른 주목을 끌만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 가치세 항목으로 충당되는 재산세 수입이 주정부 예산의 65%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겨우 17% 미만을 충당할 뿐이라고 부크홀츠는 어떤 수치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른바, '세수(稅收)충분성'에 관한 논의이다. 1948년 미국의 국민경제조사국(NBER)에서 토지 가치가 전체 미국 자산의 17%(1,570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이와같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이와같은 추정치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자. NBER 보고서의 추정치는 상업 용지, 유휴지, 정부 소유지 등을 과소 평가했고, 특히 지방 정부의 부동산세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 법인들이 세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평가한 토지에 대해 특별히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추정 결과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 1952년에 미국 농업 경제국이 조사한 농지 가치가 700억 달러였다는 사실 때문인데, 이는 NBER에서 낸 추정치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용 토지가 농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서 NBER 추정치는 크게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보고서(Sylvan Kamm, "Inflation : Curbing Inflation in Residential Land Prices", Urban Land, 30, No.8, Sep. 1971. p.3)에 의하면 1950년부터 70년에 걸쳐 일반 물가가 60% 증가한 동안에 주거용 토지만 해도 400~500% 증가했다는데, 이 사실로 보아 토지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 가치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인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전 국토의 지가는 우리나라 GDP의 5.4배에 이르고 있다(중앙일보, 1997.8.15., 25면).
아마도 앞에서 나열한 이유들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먼이 토지 가치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 "나의 견해로는 (세금이라는 것은 모두 나쁘지만) 가장 덜 악한 세금은 헨리 조지가 오래 전에 말한 바, 개량되지 않은 토지 가치에 대한 재산세입니다."(미국교육연맹 연찬회에서의 연설, Human Events, Nov. 8. 1978. 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쯤이면 부크홀츠도 한 발, 아니 세 발은 양보해야 할 것 같다.
아주 오래 전에 쓴 글... 1998년 7월...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부활한 헨리 조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고희를 지난 71세에 발표한 『부활』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몇 줄을 적어본다. 제정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청년 네흘류도프는 고모님 댁에 놀러가서는 하녀 카튜샤를 범하고 만다. 당시 그녀를 아끼는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젊은 혈기의 공작 네흘류도프는 1백 루블의 돈을 그녀에게 주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났다. 네흘류도프는 상류 귀족과 어울리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고 있었고, 코르챠긴 공작의 아름다운 딸과 약혼까지 해둔 상태였다. 여가 중에는 그림을 그리고 가끔씩 법정에 나가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유로운 나날들이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창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법정에 나선 그는 여자 피고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때묻은 죄수복을 입고 나온 사람은 바로 카튜사였던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카튜사가 임신한 채 고모댁에서 쫓겨나고 여러 사람들의 간계에 속아 사창가에까지 팔려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흘류도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감성적이고 마음 여린 공작은 그 동안의 풍요하고 안일한 삶에 미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 지극히 순수하였던 한 여인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죄를 회개하여야만 했고, 회개의 구체적인 형태는 카튜사와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가지 더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젊어서부터 '토지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깊이 감명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한때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200정보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다 나누어주기도 했었다. 1862년에 러시아는 비록 농노제를 폐지하였지만 실제 농민과 지주와의 관계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지주였던 만큼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지주들처럼 이러한 불평등을 합리화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지주에 의한 토지독점과 지대 횡포가 농민들에게 불공평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진리 추구에 대한 열정도 젊은 청년 때의 일이었다. 이제 35세가 된 네흘류도프 공작은 상속받은 막대한 규모의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 덕분에 모스크바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카튜사와의 비극적인 재회는 이내 그의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토지는 모두의 것'이라는 자기 철학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그는 유죄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카튜사를 따라 나섰다.
네흘류도프는 시베리아 혹한 속에서 새롭게 성경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어두움과 맞설 수 있으며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삶으로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상이 부활의 줄거리이다. 그러나 만년의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는 제정 러시아 때의 비참한 소작농의 생활, 도시 노동자들의 절대적 궁핍과 말이나 소보다 못한 생활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잉태되기 시작하는 지주와 소작농, 자본가와 저임금 노동자간의 계급 갈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그 중 단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네흘류도프가 자신의 영지, 즉 땅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그는 자신의 영지로 있는 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농민들과 수 차례 회의를 가진 후 자신의 토지를 처리하였다. 그론데 그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이 달랐다. 첫 번째 영지인 쿠스민스코에서 그가 취한 방법은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시세보다 30% 싼값으로 빌려주어서 각자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했다. 토지의 무상 분배에 의하면 비교적 온건한 이 방법은 그래도 예속 관계에 있던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작농이란 소작지에 부과되는 고율의 지대와 지주의 경지까지 경작해야 하는 의무 등으로 인해 언제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땔감, 목초, 씨앗 등 각종 물품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부역으로 갚아야 했으며 농장 울타리 보수, 제방 쌓기 등의 노역에도 무상으로 동원되었다. 소작농의 독립성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였거니와 노예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달리 호소할 길도 없었다. 따라서 쿠스민스코에서 네흘류도프가 취한 방법은 농민들의 독립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구적 조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네흘류도프가 제공하는 싼값으로도 농지를 빌릴 수 없는 농민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지를 획득한 농민 밑에서 계속해서 소작농으로 살아 남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영지는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네흘류도프에게 남아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온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었다.
『부활』에서 네흘류도프가 한 말을 잠시 빌려보자. 그는 '토지는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풀이나 공기나 햇빛과 같이 매매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토지와, 토지가 인간에게 주는 일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파노보의 영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헨리 조지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농민들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돈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마을의 공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전제로 한 이 방법은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방법보다 공동의 전체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았다. 토지를 모두 똑같이 나누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밭을 갈지 않는 사람들, 가령 하인, 요리사, 집사, 서기 등이 그 토지를 다른 부자의 손에 팔게 되고 다시 이는 소수에 의한 토지의 매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에 따라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만 밭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누가 직접 경작하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아울러 땅을 분배하는 경우 좋은 토질의 땅을 누구한테 주며 나쁜 토질의 땅은 누구한테 주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뾰족하게 없는 것이다.
네흘류도프의 제안에 농민들은 적극 찬성을 표시하였다. 비록 네흘류도프가 파노보에서 실시한 방법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을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다만 네흘류도프가 말한 지대란 특별히 농경지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긴 해야 한다.
네흘류도프의 모델은 실제 톨스토이였다. 그는 야스나야 폴라냐의 고향 땅까지 팔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그러다가 『안나 까레리나』를 발표한 지 2년이 되던 해, 1879년(그 해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다)부터 비참하고 가난에 찌든 소작농의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누리고 있는 한가하고 호사로운 생활이 무엇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30여 년 동안 그는 기독교인의 윤리, 국가의 본질, 토지 사유 재산의 불순함에 대해 사색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 문제가 제각기 독립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정치 철학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국가는 주로 지주와 또 다른 제도화된 지주인 교회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그리고 교회는 이들의 관계를 지지해 주는 공생의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정부와 교회, 그리고 지주들에 대한 톨스토이의 반격 때문에 그의 주위에 많은 친구들로부터 적대시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중 가장 열렬한 반대자는 정작 톨스토이 자신의 아내인 안드레예브나였다. 자녀와 가정을 돌보아야 했던 그녀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는지 모르지만 매사의 그녀의 반대를 들어야만 했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생각을 그녀에게 숨긴 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활을 보내던 중 1910년 어느 추운 날 한밤중,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편지를 남기고 이 82세의 노인은 두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길지 못했다. 아스토포보 역에서 병에 걸려 역장 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톨스토이는 그의 후반 평생에 토지 사유 재산화를 반대하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로 헨리 조지의 단일세를 옹호하였다. 그의 단일세 주장이나 토지 가치세 도입 과정에 따르는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분석은 헨리 조지의 그것과는 약간 상이하다고 평가받기는 하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만큼이나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