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창작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창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창작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제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윤리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이 창작 윤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모든 주체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창작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사회적 거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사적 공간을 이용한 창작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강요나 은밀한 방법으로 창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이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공유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작 활동 및 창작물의 거래 과정에서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안전하게 수집, 관리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창작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특정 이념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에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포용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활동을 통해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 지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공급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창작자로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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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2023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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