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 사이의 차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의 나’ 역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제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자기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건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의 이용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의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조성을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타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사적 공간과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이해하여 타인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고 개인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타인에게 생각, 감정,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스토킹, 도촬, 감시, 위치 추적 등 은밀한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제삼자에게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공정한 메타버스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공급자와 창작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을 요청하고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이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피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동의한 대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알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 활용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메타버스 이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내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를 식별하고 공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은 CC BY-ND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에 따라 저작권정보를 표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2023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볼 로고는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CC BY-ND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에 따라 저작권정보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4GMC 운영사무국 (CDL 디지털리터러시협회) 02-2062-3001 | request@cdled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