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이용하기에 앞서 정체성(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1조는 메타버스에서의 자기 '정체성(Identity)'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현재의 자신과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2조는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가 인격체이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버지니아 셰어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Rule's of Netiquette)의 첫 번째 원칙인 '사람임을 기억하라(Remember the human)'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너머의 존재가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아바타로 만나게 되는 메타버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이용주체와 창작주체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급주체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기업도 법인격을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주체와 창작주체는 공급주체가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가치를 존중하고, 공급주체 또한 자신들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을 때, 각 주체들은 진정한 자아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운영 공간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다.
[제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자아와 가상자아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세계(VR: Virtual Reality)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세계에서의 활동은 상호 영향을 줍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살아가듯 메타버스에서도 다중적인 자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외모와 성별, 연령, 직업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실과 가상을 오가다 보면 때때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행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두 세계 사이에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주체와 이용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물과 활동에 의한 영향력을 인식하여 자신의 창작물과 행위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 사이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혼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조는 가상 세계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 갖춰야 할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와 일관된 언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앞뒤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확립한 정체성에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하며, 이용주체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하고,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의 나' 역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제5조는 누구나 메타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관심사와 취미,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창조적 표현, 직업적 목표 달성 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제1~4조까지 네 가지 조항을 통해 진정한 자기다움을 추구할 때에만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위 네가지 조항을 충족시키며 창작자 및 이용자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2장 '자율성'
[제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 취향, 목표에 의한 결정과 선택에 따라 메타버스를 만들고, 메타버스에서 창작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차별과 같은 사회적 피해와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 이용자가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권리를 가진다면, 공급자와 운영자 또한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창작주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제7조는 메타버스를 통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절대군주제나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도 국제법과 인권 협약에 따라 존중받는 시민의 권리로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문화 교류, 개인의 창의성 촉진과 자기실현,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 발전 촉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쇄술, 언론,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이 '표현의 자유'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왔고, 이제 메타버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모든 주체의 핵심적인 권리이자 우리가 모두 함께 존중해야 할 의무입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소통과 참여의 과정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8조는 메타버스에서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허위 정보 등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표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책임'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은 표현만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공간 인터넷이기 때문에 언어적 활동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표현뿐 아니라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다할 때,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창작 활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자기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규율'과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는 메타버스에서 '자율'의 중요성과 함께 '규율'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규칙이나 지침을 정하는 것이 '자율'이라면, 사회와 집단이 규칙,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개인의 '자율'에 의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마다의 기준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한다 해도 개인마다의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공동체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율'이 메타버스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라면, 공동체의 '규율'은 개인의 '자율'을 조화롭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둘의 조화를 위해 '자율'은 '규율'을 존중하고, '규율'은 '자율'을 존중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의 자율적 행동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주체는 메타버스 창작 윤리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는 메타버스에서 자기 성찰과 점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율'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율'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이해와 의지 부족,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적 문제, 방어적 태도 등 내면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 제약, 업무 부담, 사회적 압력, 경제적 결핍 등 외면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율'과 '규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한계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야 진정한 자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창작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자율성을 스스로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1조는 메타버스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대화나 정보 교환을 넘어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서비스, 디지털 자산과 같은 유무형의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는 공감, 존중, 신뢰,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웹3.0 시대에 메타버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창작'과 '거래'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창작'과 '거래'를 포함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여 상호이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주체 또한 메타버스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는 메타버스에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 노력의 중요성과 창작물 존중 및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2.0 시대에는 공급기업과 개인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웹3.0 시대에는 모든 개인 이용자가 창작자이자 공급자가 되어 개인 공급자와 개인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모두가 공급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호작용의 모든 주체가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모두의 이익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주체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는 메타버스에서 안전한 소통과 거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거래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욕구로,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소속감, 존중,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으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호혜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는 메타버스에서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이 상호작용의 기반이자 시작점이라면,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 문화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완성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과 적대감을 배제하는 것이 포용성의 핵심이라면, 호혜성은 안전을 보장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통해 호혜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고, 손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안전의 위협을 느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한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피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은 문제 해결보다 쉽고,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메타버스 모든주체는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존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고, 메타버스에서는 사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실제 인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는 현실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사용자의 실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겪는 피해를 현실에서도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 활동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주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1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과 사회적 거리가 사생활 존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간과 거리에 기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는 메타버스에서 사적 공간과 개인 간 거리가 사생활 존중의 중요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개인의 사적 공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친밀도에 따라 서로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관계에 따라 아바타 간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합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의 사적 공간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간과 거리 문제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 공간이 침해받지 않고,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시 사회적 거리를 존중해야 하며, 사적 공간을 이용한 창작물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타인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고 개인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강요나 은밀한 방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8조는 메타버스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상대 모르게 은밀한 방법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뿐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으로 상대가 할 수밖에 없도록 종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는 은밀한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도촬, 감시나 위치 추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상대의 의향을 먼저 물어야 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소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있는 그대로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강요나 은밀한 방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강요나 은밀한 방법으로 창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주체는 타인에게 생각, 감정,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스토킹, 도촬, 감시, 위치 추적 등 은밀한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1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한다.
제19조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 공유 문제와 잊힐 권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처한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 전달하고, 개인을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것 자체로 사생활 침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이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쉽게 기록될 수 있어 잊힐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일로 사생활 침해를 억울하게 겪고 있다면,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의해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공급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와 이용자가 타인에게 공유할 때 침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용주체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제삼자에게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작주체와 이용주체 모두 타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2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0조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필요한 책임을 다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역할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회적 기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생활 존중의 기준 또한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대상, 즉 상대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존중하는 사람의 역할은 상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존중의 윤리 기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사회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생활 존중에서 역할과 책임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는 메타버스 사회에서 공정성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公正)'이란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공정'이란 주로 과정과 절차상의 올바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 제공도 '공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즉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자의 편입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무역과 같은 단어와 각각의 역할을 떠올리면 '공정'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정'은 결과의 분배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공정'하다 할 수 있지만, 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하게 배분하는 방식도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란 기회, 과정과 절차, 결과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가 원칙과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이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공정한 메타버스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는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거나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정한 기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등한 기회이고 둘째는 차등한 기회입니다. 평등한 기회가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차등한 기회 또한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과 기여도의 차이가 있는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겠죠.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때로는 평등하게 때로는 차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이러한 공정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창작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23조는 메타버스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란 기회, 과정, 절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관해서는 2023년 9월 정부가 선포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주체는 합법적으로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경쟁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2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4조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는 기업의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급자가 공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창작주체나 이용주체가 메타버스의 이용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자, 공급주체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 공개 여부나 범위보다 은폐와 왜곡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개 또는 공유해야 할 정보를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주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도 공급주체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보를 숨기려 하거나 속여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는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 또는 공유해야 합니다.
[제2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는 메타버스 내에서 명시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공급주체가 제시하고 창작주체와 이용주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주체 간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드백, 온라인 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의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통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독립적인 제삼자에게 중재 또는 조정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조정 과정을 요청하고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이해와 준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에 명시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생체정보, 인증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최소 정보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27조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 시 동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정보의 활용과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는 전통적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활동 정보, 사용자의 위치 및 이동, 창작 활동, 타인과의 거래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창작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집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이용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공급주체에 준하는 책임 의식을 갖고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고, 공급주체와 창작주체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이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피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8조는 메타버스에서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위해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가입을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지나친 정보 수집입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수집을 할 때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발 및 운영하는 메타버스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이용주체는 이용하는 메타버스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는 메타버스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 노력과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방지 기술 도입, 접근 권한 최소화, 정보 유실 및 훼손 시 복구 방안 마련,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여부와 피해 규모 파악, 피해자 안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정보 침해 예방 규정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및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정보 수집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알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는 메타버스에서 정보를 활용한 공익가치 창출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기술 개발, 마케팅 활용 등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원유에 비유될 만큼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입니다. 메타버스에 쌓이는 이용자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고, 정보를 이용할 경우 공익적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창작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 활용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1조는 메타버스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과 생명과 인권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은 혁신과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명이 발전합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인터넷은 그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다양성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편견, 차별, 혐오가 넘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성이 존중된다면, 과거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고, 인터넷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성별, 피부색, 인종, 계급의 다양성뿐 아니라, 종교, 전통, 가치관, 옷, 음식 등 문화적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름을 존중하고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존중의 뿌리에는 생명과 인권 존중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진정한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때 메타버스는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2조는 사고와 가치의 다양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존중과 경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의견을 고려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요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화에서 상대를 밀어내며, 의미 있는 협력을 방해합니다. 32조에 대한 노력이 메타버스를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메타버스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특정 이념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3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를 배려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의 제약이 없는 환경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고성능의 디지털 기기와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에 비해 이용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포용적인 공간이 되고 메타버스에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디바이스 성능과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사용자가 메타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용자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보조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잠재 이용자의 메타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메타버스 이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적인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말의 힘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훈련한 결과, 혈압, 심박수, 염증 수치들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긍정적인 언행은 나와 타인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도미노효과에 의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언행은 메타버스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창작물에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별 금지와 도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장벽이나 경제적 제약 외에 능력적인 한계가 원인일 수 있고, 관심이 없거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하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디지털 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메타버스 비이용자를 위한 대안적 정보제공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6조는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두고 삶의 터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체가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소비를 통해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메타버스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이용주체는 건전한 이용을 통해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 지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3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가상 세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7조는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과 메타버스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세계입니다. 두 세계에서의 활동은 상호 영향을 줍니다. 가상 세계는 현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의 활동이 가상 세계에 반영되고, 이용자들이 현실의 삶을 가상 세계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실도 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상의 기술이 경제적 기회와 문화를 만들고, 기회와 문화가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상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영원히 박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메타버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는 메타버스에서 신뢰의 중요성과 허위 정보 방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창작을 통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고 여러 자아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신뢰를 주고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가 신뢰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신뢰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주범은 허위 정보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허위 정보는 AI 등 디지털 기술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어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타인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공급주체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내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메타버스에서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공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3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9조는 메타버스의 오남용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이미지 조작, 아바타 도용,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오남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방치하면, 그 지역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effect)과 같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도미노처럼 확산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대응,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이용 시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0조는 메타버스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또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공동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돼 누구에게나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보다 더 강력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주체 또한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창작자로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은 CC BY-ND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에 따라 저작권정보를 표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2023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볼 로고는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CC BY-ND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에 따라 저작권정보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4GMC 운영사무국 (CDL 디지털리터러시협회) 02-2062-3001 | request@cdled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