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이용하기에 앞서 정체성(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제2장 '자율성'
제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제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규율'과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과 사회적 거리가 사생활 존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간과 거리에 기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강요나 은밀한 방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를 배려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가상 세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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