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기에 앞서 플랫폼 전체 또는 운영을 위한 공간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운영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를 수시로 성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확립한 메타버스의 정체성에 따라 메타버스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의 자율적 행동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규정'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사적 공간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강요나 은밀한 방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의 공급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와 이용자가타인에게 공유할 때 침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공유/제공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정보 제공자를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발 및 운영하는 메타버스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를 활용할 때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제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메타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메타버스를 통해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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