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급여기준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Cerebral oximeter)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급여기준
근이완 감시용 SENSOR는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ASA-PS 3 이상 환자
나. ASA-PS 2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흉강경,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2) 안과수술, 척추수술, 청기수술(자564~자582) 시
3) 전정맥마취(TIVA) 하 수술 시
4) 8세 미만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