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화초 학생생활규정 학생 교육
2025 영화초 학생생활규정 학생 교육
서울영화초등학교(교장 전상애)에서 6월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화초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2025 학생생활규정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교육 3주체 중 학생의 책무를 안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중심으로 학생이 꼭 지켜야 되는 규칙, 물품과 학생 분리 규정을 교육하였습니다.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시민 기본 소양으로서, 기본 예절, 도덕 규범으로서 우리기 지켜야 되는 인권 존중과 배려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함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녹아들어가 스스로 만들어 간 약속이므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영화초 학생들이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