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원회는 알리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짜 의약품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한 점,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EU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엑스(X)와 틱톡을 공식 조사했다.
프랑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건당 가격의 50%, 최대 10유로(1만44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시행한 명분 : 환경오염
법안은 사회·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쉬인과 테무에 상품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적됐고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한 브랜드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가 제기됐다.
프랑스에선 지난 한해 동안 1만명의 패션업계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법안은 벌금 제재에 더해 광고 금지 조치도 구상했다.
법안 시핸 목적 : 일회성' 패션 광고를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사회·환경 문제를 알려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내년에 부담금으로 의류 제품당 5유로(약 7200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2030년에 판매 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금을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테무 의류 제품의 독성 물질 포함 여부 조사를 통해 C-commerce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