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9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수정한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는 세종국회의사당의 확고한 위치 확립과 범충청권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단독처리 불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속된 노력이 모여진 결과이며 무엇보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해 온 세종시 민·관·정의 연대와 뜨거운 염원이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운영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법안 통과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강준현위원장(세종을), 홍성국의원(세종갑). 박병석국회의장, 이춘희세종시장, 이태환세종시의회의장
세종시는 2002년 故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을 시작으로 긴 여정을 걸어오며 국가 변화의 시대적 상징이 되어왔다.
신행정수도의 꿈은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해 미진해지기도 하면서 때때로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국가 균형발전 완성의 발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었다.
향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입법 완료’가 가능해지며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확보해 놓은 147억 원의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곧바로 설계 용역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회사무처‘타당성 연구’보고서(2017)에 의하면 국회 세종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예결위만 이전해도 2조 원대의 생산증가 효과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약 5000여 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7만 명이 넘는 인구의 지방 분산효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 수도권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중심기능과 문화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해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서막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8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 이후, 법사위와 9월 본회의 의결이 전망되고 있다.
[사진] 강준현위원장(세종을), 홍성국의원(세종갑). 송영길당대표, 이춘희세종시장, 이태환세종시의회의장
드디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고 답답했습니다. 긴 시간 묵묵히 기다리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밤낮없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주최했고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을 확정했으며 국토위 국정감사, 예결위 원내대책회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민들께 꼭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세종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부터 공연, 문화취미 일일클래스와 예술체험까지 종촌동 일대가 예술의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2021상생형문화거리사업인 ‘종종촌촌 만나요’가 10월 30일까지 제천뜰근린공원과 몰리브 메가시티상가 등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또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린건데요.
특히 상가 안 로비나 비어져있는 공실에 미술작품을 전시해 작품 감상은 물론 상가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무인공실미술관 전시 ‘상가 안 소우주’ ▶창문미디어아트전 ‘코스모스 안단테’ ▶공공예술 프로젝트 ‘잔디 뮤지엄’ ▶거리공연 ‘종종촌촌 버스킹’ ▶문화취미 일일클래스 ‘맞손살롱’ ▶도슨트투어프로그램 ‘종종촌촌 야행’ ▶예술체험 프로그램 ‘상상종촌’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시장소를 방문하고 선물을 받는 ‘도전 스탬프투어’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러한 상업공간 안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상가공실률 감소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또한 긴 안목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방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야외 전시공간 주변 청결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 주시는 고향 어르신들 뵙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8월 30일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의결한 홍성국의원안 수정안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해왔는데요.
'묻지마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 논리마다 매듭을 짓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통과 직전까지 안건을 끌어올려놓아 오늘 성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 전체회의장을 찾아 통과 전망을 재차 확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결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수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람에 돛을 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레(1일) 2021년도 정기국회가 개회합니다.
세종의사당법을 9월 중에는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건립을 확정 짓도록
신발끈 동여매고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2021. 8. 30. 홍성국의원, 한국경제 연재칼럼에서 발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서 진영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체육에 대한 성과기대가 투영돼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분단과 산업화를 거치며 체육을 국위선양의 도구로 이용해왔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패럴림픽이 한창이다. 올림픽 기간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올림픽을 시청하는 이들이 더 늘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올림픽을 즐겼다.
놀라운 점은 대다수 국민이 메달보다는 선수들의 땀과 눈물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승리지상주의 문화에서 즐기는 문화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체육은 학생들의 교육 또는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체육=성과’에서 ‘체육=행복’이라는 의미 부여가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한 해결법이 바로 ‘생활체육 활성화’다.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으로 나아갈 시기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첫 단계가 인프라 확충이다. 88올림픽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짓는 방법은 현행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50% 이상인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기에 실제 설치 가능한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보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국민이 쉽게 접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선 79개 생활체육 단체에 약 20만 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 중이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축구나 야구, 배드민턴에 비해 다른 종목들의 회원은 그 수가 너무 적다. 올림픽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위 엘리트체육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양궁, 수영 등 종목의 생활체육 회원 수는 꼴찌 수준이다. 접근성 향상과 클럽활동 지원을 통해 종목별 생활체육리그를 활성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강국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전문지도자 양성이다.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 요인은 관심 부족, 체육시설 접근성, 체육활동 정보 부족 순이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로 구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도 양성돼야 한다.
생활체육은 모든 국민이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히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체육복지 선진화를 외치는 것이 결코 사치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가올 생활체육의 뉴노멀 시대에 미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홍성국 연재 칼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체육 (210830)|작성자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