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 외국인등록증 

✈️ 아래 체류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생 개인의 상황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아래 안내된 내용은 학생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등록

 가. 신청대상

 나. 신청시기


 다. 제출서류


 라. 신청방법

* 단체 신청 일정 및 방법 


 마. 주의사항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가. 재발급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나. 재발급시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청시기: 이하의 내용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  (14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서울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www.hikorea.go.kr 을 통해 온라인 신고


 다. 제출서류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4. 체류기간연장

가.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학생센터에서 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단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직접 신청하세요

 1) 사범대상자 

           체류지: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여권: 한국에서 신규발급 후 44일 이내 여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

           교육과정: 타대학으로 상급진학시 개학 전에 학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2) 정밀심사 대상자


 

다. 신청방법

  1)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학교 협력 업체를 통한 단체 신청 

* 서울출입국의 요청으로 연장+재발급, 연장+체류지변경의 접수는 단체접수 진행하지않습니다. 


  라. 연장 신청 서류 (기본) _ 학생마다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전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체류지 변경 신청

 가.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기숙사 내에서 혹은 같은 건물 안에서 방번호가 바뀌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미리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신고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외부 거주시 집 계약서

 바. 제출처: 변경 체류지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6. 시간제 취업 허가

7. 재입국 허가

 가. 입국 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하는 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있음)

 나.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수료 있음)


 다.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입니다 

8.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방법

 <방문예약 신청 절차>

9.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절차>

10. 기타

  가. 위 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학생이 직접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외국어 가능)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나.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 업무시간: 09:00 ~ 18:0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3) 교통편: 버스(5012,6619, 6624, 6640, 6620, 571번), 지하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지하철 5호선 오목교 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 지도의 붉은 표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