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 외국인등록증
✈️ 아래 체류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생 개인의 상황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아래 안내된 내용은 학생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등록
가. 신청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나. 신청시기
한국에서 체류한 후 90일 내에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1매(3.5cm x 4.5cm,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계약서, 거주확인서, 기숙사 입주 확인증 등)
발급수수료: 30,000원 (변경될 수 있음)
결핵검진확인서 (대상: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 7. 1. 이전 사증발급자, 대상국가: 35개국)
라. 신청방법
개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신청
학교의 중간 업체를 통한 단체 신청
* 단체 신청 일정 및 방법
접수방법: 온라인(https://www.hirevisa.com/konkuk/kor ) 🐮
온라인 단체 신청시 궁금한 점은 https://hirevisa.channel.io/ 링크를 클릭하여 문의
접수기간: 1차) 2024. 2. 19.(월) ~ 26.(월), 2차) 2024. 3. 15. (금) ~ 23.(토)
수수료: 40,000원 (매학기 변경 될 수 있음)
단체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은 개별 신청을 해 주세요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함. 외국에서 신청 시 무효이며 환불 안됨
마. 주의사항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니지 않을 경우 100만원 벌금 대상입니다.
외국인 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않고 해외 출국을 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하지 마시기를 권고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받기 전 국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가. 재발급사유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나. 재발급시 제출서류
여권
신청서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_파출소 혹은 경찰서 분실 증명서)
컬러사진 1매(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수수료: 30,000원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청시기: 이하의 내용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 (14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변경
학교 변경 (명칭변경 포함)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나. 신청방법: 서울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www.hikorea.go.kr 을 통해 온라인 신고
다. 제출서류
여권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성명 등 인적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이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4. 체류기간연장
가.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학생센터에서 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단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직접 신청하세요
1) 사범대상자
신고의무 위반
체류지: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여권: 한국에서 신규발급 후 44일 이내 여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
교육과정: 타대학으로 상급진학시 개학 전에 학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체류자격 위반: 사전에 허가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자(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범법행위: 폭행, 사기, 절도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죄를 범한 자
2) 정밀심사 대상자
최근 1년 내 성적 1.0 이하인 학기가 있을 경우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어도)
최근 1년 내 F 학점이 4개 이상 있을 경우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어도)
다. 신청방법
1)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학교 협력 업체를 통한 단체 신청
접수방법: 온라인(https://www.hirevisa.com/konkuk/kor )
온라인 단체 신청시 궁금한 점은 https://hirevisa.channel.io/ 링크를 클릭하여 문의
접수기간: 2023. 2. 21.(수) ~ 3. 17.(일)
수수료: 70,000원 (매학기 변경 될 수 있음)
단체 신청이 불가한 학생은 개별 신청을 해 주세요
* 서울출입국의 요청으로 연장+재발급, 연장+체류지변경의 접수는 단체접수 진행하지않습니다.
라. 연장 신청 서류 (기본) _ 학생마다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전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연장 수수료 (단체신청: 70,000원, 개별신청: 60,000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서류 (학점이 2.0 미만인 학생만)
체류지 입증서류 (집 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 확인증)
초과학기 사유서 (해당자)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학습부진사유서(해당자)
5. 체류지 변경 신청
가.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기숙사 내에서 혹은 같은 건물 안에서 방번호가 바뀌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미리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신고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외부 거주시 집 계약서
바. 제출처: 변경 체류지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6. 시간제 취업 허가
7. 재입국 허가
가. 입국 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하는 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있음)
나.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수료 있음)
다.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입니다
8.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방법
출입국사무소 방문시에는 https://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업무 처리 불가
방문전 제출 서류는 미리 준비 (시간 제한 있음)
<방문예약 신청 절차>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도 신청 가능) → 3. 방문예약 → 4. 방문예약신청(출입국) → 5. 신청서 작성 → 6. 관할사무소 지정 → 7. 접수창구 구분 선정(일반국가, 중국국적자, 사증, 국적) → 8. 방문자 인적사항 및 방문일자 지정(성명, 연락처, 업무, 방문일자, 시간, 방문목적) → 9. 신청 및 접수증 인쇄제출서류첨부 → 접수증을 가지고 예약 일자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 처리 (접수증에 쓰여있는 호출 번호가 모니터에 나타나며 호출됨)
9.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할 수 있는 업무: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자),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체류지 변경, 등록사항 변경(여권변경)
위 사항에 대해 온라인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절차>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3. 민원신청-전자민원 → 4. 전자민원신청 → 5. 민원 선택 후 전자민원 버튼 클릭 → 6. 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 7. 신청 →8. 수수료 결제 → 9. 제출서류첨부 → 10. 처리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10. 기타
가. 위 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학생이 직접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외국어 가능)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나.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 업무시간: 09:00 ~ 18:0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3) 교통편: 버스(5012,6619, 6624, 6640, 6620, 571번), 지하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지하철 5호선 오목교 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 지도의 붉은 표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