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1. 휴학

    가. 휴학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15일내 출국

   다. 휴학 상태에서는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단과대학에서 휴학 처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라. 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후 복학 신청도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연장이 됩니다. 추가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학 만료 제적됩니다.

마. 휴학 가능 시기

1) 등록을 한 경우 =>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 등록은 복학할 때 자동 연장됨

(복학할때 등록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일 마감일(3월 10일경 /9월 10일경)전까지 => 복학할 때 등록을 해야함

  바. 성적장학금 대상자의 휴학

1) 다음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고 고지 감면 받은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학기 이후에는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복학

 가. 복학 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 (통상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까지 복학 가능)

 다.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취소 → 복학신청비자(D2)신청


3. 유학비자(D2) 신청

 가. C3비자로 입국하면 D2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D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단, F계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나. 신청방법: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http://ciss.konkuk.ac.kr) -> 안내페이지 -> 공지사항을 보고 온라인으로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아래의 필요 서류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 jpg파일

- 입국증빙: 비행기 티켓 사본 등

-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잔고 스캔 파일(USD 20,000이상, 자국 통화도 가능하며, 복학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시 안내 사항 확인해주세요)

   - 본인의 본국 연락처(핸드폰번호)와 우편물(입학허가서)을 받을 수 있는 영문 주소

   (원본이 필요 없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를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 보통중등전문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학교 정보확인서

  - 기술공업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홈페이지(http://mohrss.gov.cn/) 온라인 조회본 및 주중한국영사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 

 

다. 비자발급절차

  비자발급신청(본인=>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 ▶ 입학허가서 발급 및 송부(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4. 기타 휴복학 일반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