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나온 수업 목록은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부 유학생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 목록의 수업과 함께 학생이 속한 각 학과에서 제시한 졸업 필수 과목들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한국어 수업 외 졸업, 필수 수업 등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직접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교양 15학점
→ 외국어 영역에서 1과목, 글쓰기 영역에서 1과목 , 취창업 영역에서 1과목, SoftWare 영역에서 2과목 필수_[컴퓨팅적사고&프로그래밍을통한문제해결], 인성 영역에서 1과목_[사회봉사1 혹은 사회봉사2]을 이수 하여야 함
※ 외국어 영역 수강 시 본인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과목은 수강 불가 (예: 중국 학생 <대학중국어> 수강 불가)
※ 사회봉사 관련 문의는 사회봉사센터(kumbrella@konkuk.ac.kr)로 문의해 주세요
나. 심화교양 12학점
→ 사고력증진 영역에서 2과목 ,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2과목, 글로벌 인재양성 영역에서 2과목, 총 6과목,
12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다. 지정교양필수 과목인 “CSP진로탐색” 과목은 외국인학생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은 아래의 교과목명에 해당하는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국제)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사고와토론(국제)>를 수강해야 하는데 <비판적사고와토론>을, <인문사회글쓰기(국제)>를 수강해야
하는데 <인문사회글쓰기>를 수강 신청한 경우 이름은 같지만 아래의 필수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기초교양
기초교양(6과목)
기초교양 이수원칙
① 기초교양은 필수과목으로 최소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어기초학습대화>는 필수과목이나 <유학생한국어1>을 통과하면 수강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학점은 주지 않음으로 기초교양 혹은 심화교양 중 다른 교과목으로 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어기초학습대화>와 <유학생한국어1>을 둘다 수강할 수 있지만 <한국어기초학습대화>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학생한국어1>을 통과해도 수강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심화교양 12학점
→ 사고력증진 영역에서 2과목 ,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2과목, 글로벌 인재 양성 영역에서 2과목, 총 6과목, 12학점 이상을 필수
로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유학생은 아래의 교과목명에 해당하는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국제)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사고와토론(국제)>를 수강해야 하는데 <비판적사고와토론>을, <인문사회글쓰기(국제)>를 수강해야 하는데 <인문사회글쓰기>를 수강 신청한 경우 이름은 같지만 아래의 필수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기초교양
기초교양(7과목)
기초교양 이수원칙
① 기초교양은 필수과목으로 최소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심화교양 12학점
→ 사고력증진 영역에서 2과목 ,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2과목, 글로벌 인재 양성 영역에서 2과목, 총 6과목, 12학점 이상을 필수
로 이수하여야 함
가. 기초교양
기초교양 이수원칙
① 기초교양은 교양한국어 영역에서 3개, 인문사회문화 영역에서 1개, 다양성과포용 영역에서 1개를 필수 이수하여 최소 15학점을 충 족하여야 합니다.
② 교양한국어 영역 세 개 교과목은 첫 수업 시간에 진행한 분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오니 첫 수업에 반드시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화교양 12학점
→ 사고력증진 영역에서 2과목 ,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2과목, 글로벌 인재 양성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각각 수강하여 최소 12학점 이상
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2025.1부터 사고력 증진 → 창의적전문인, 인성함양 → 실천적사회인, 글로벌 → 선도적 세계인으로 심화교양 영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수강대상
가. 해당 방학 직전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
- 휴학생은 최대 3학점 신청 가능
- 휴학생은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졸업이 가능
2. 신청학점: 최대 6학점(단, 휴학생은 최대 3학점)
3. 개설 교과목
가. 해당 방학 직전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개설되며 신청 인원수에 따라서 폐강될 수 있음
나. 이수구분은 관계 없음(모든 이수구분 가능)
4. 수업료: 학점당 85,000원
5. 성적인정
가.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되고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만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기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이전 정규 정규학기에(계절학기 포함) 수강했거나 수강중인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계절학기로 중복수강 가능
☞ 다만, 재학기간 중 취득학점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으로 분류되어 한 교과목의 학점만 총취득학점에 반영되고 두 교과목의 평점은 모두 총평점평균에 반영됨
☞ 계절학기 성적등재 완료 후 희망할 경우 추후 취득학점포기 기간에 취득학점포기 가능
다. 졸업대상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되며 졸업사정을 통과할 경우 졸업 가능
(2월 졸업대상자 → 바로 직전의 동계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
(8월 졸업대상자 → 바로 직전의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