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자퇴, 미등록, 휴학만료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재입학 신청시기
매학기 (1월, 7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3. 재입학 신청 서류
가. 신청서(홈페이지 공지)
나. 서약서(홈페이지 공지)
다. 수료증명서
라. 성적표
마. 재입학 사유서(자유 양식)
매 학기 신청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 공지를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재입학의 경우에는 복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해당연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나. 퇴학 등 성행 불량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신 · 편입생 중 입학 초 입학금 포함 반환 자퇴자(입학포기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라. 모집단위별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함.
5. 유학비자(D-2신청)
가. C3비자로 입국하면 D2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D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단, F계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나. 신청방법: https://naver.me/5LAC0A1o 링크 로 아래의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
- 여권사본 : jpg파일
- 반명함판 사진 : jpg파일
-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잔고증명서 스캔 파일(USD 20,000이상, 자국통화도 가능하며, 복학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결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본국 연락처(핸드폰번호)와 우편물(입학허가서)을 받을 수 있는 영문 주소
(원본이 필요 없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를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다. 비자발급절차
-비자발급신청(본인=>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 ▶ 입학허가서 발급 및 송부(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