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1. 목적

자퇴, 미등록, 휴학만료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재입학 신청시기

매학기 (1월, 7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3. 재입학 신청 서류

가. 신청서(홈페이지 공지)

나. 서약서(홈페이지 공지)

다. 수료증명서

라. 성적표

마. 재입학 사유서(자유 양식)


4. 유의사항

가. 재입학의 경우에는 복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해당연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나. 퇴학 등 성행 불량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신 · 편입생 중 입학 초 입학금 포함 반환 자퇴자(입학포기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라. 모집단위별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함.

5. 유학비자(D-2신청)

가. C3비자로 입국하면 D2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D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단, F계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나. 신청방법: https://naver.me/5LAC0A1o 링크 로 아래의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

- 여권사본 : jpg파일

- 반명함판 사진 : jpg파일

-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잔고증명서 스캔 파일(USD 20,000이상, 자국통화도 가능하며, 복학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결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본국 연락처(핸드폰번호)와 우편물(입학허가서)을 받을 수 있는 영문 주소

(원본이 필요 없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를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다. 비자발급절차

-비자발급신청(본인=>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 ▶ 입학허가서 발급 및 송부(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