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아래의 보험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한국에 없는 경우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1개월 이상 기간은 납부 면제)의 

    기간  동안 출국할 경우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77-1000, 유학생보험(학교 제휴사-동부화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n.foreignerdb.com/konkuk1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

 가. 진료비 약 50%

 나. 실손의료비 보장 안됨  (유학생실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필수 가입

 라. 개인마다 다름 (매월 5만원 내외)

2. 국민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2021.03.01.부터)

가. 자격 취득일: 아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됨

  1) 유학(D-2) 

 

나. 어학연수 등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다. 재외국민, 재외동포(F-4)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 

3. 국민건강 보험 신청 방법(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04491

     ※ 일본, 프랑스 국적의 학생들은 자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무가입 면제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 방법

 가. 보험료 고지서가 매달 본인의 주소(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주소)로 송부됩니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방문, 전화(한국어:1577-1000,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이메일(0100390@nhis.or.kr)로 신청 


 나. 매월 25일까지 납부 

 

 다. 납부 방법

①자동이체 => 공단 방문, 전화(한국어:1577-1000,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이메일(0100390@nhis.or.kr)로 신청

②표준OCR을 이용한 납부 =>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③고지서의 QR코드를 이용한 납부 => 편의점 방문하여 납부,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인식하여 납부(카카오페이머니)

④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표기

5. 주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①  (보험급여 제한) 납부기한이 속하(25일)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②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은 학생이 한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면제됩니다. 

6.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CS)

   (한국어) 1577-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7. 건강보험공단 안내자료 (한,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