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함
가.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합니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2. 대상
가.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나.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다. 유학과정 경과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음
3. 허용범위
건국대학교는 유학생유치관리역량 우수 인증 대학으로 입학 후 주중 30시간 / 주말이나 방학에는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함.
단, 1~2학년 학생 중 TOPIK 3급이 없거나, 3~4학년 학생 중 TOPIK 4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학생은 주중, 주말, 방학기간 포함 10시간 이내만 가능함
4. 허가제한
가.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제출서류
가. 시간제취업확인서: 고용주서명/도장필수, 7번의 자주 사용하는 양식에서 다운로드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 뒷면 사본 제출 필요
다.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근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시급 기재 필수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의 이름이 근로계약서와 동일해야 함
마. 성적표: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2.0) 이상이어야 함
바. 한국어능력성적표
*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항
가. 시간제취업확인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나.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해야 하고, 종료일은 본인의 비자유효기간이나 졸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자 연장 시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제조업/건설업이 있는 경우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건설업은 취업 허가 불허하며, 제조업/건설업에서 시간제 취업을 했다가 발각되는 경우 강제 출국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고방법
가.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예약 후 직접 방문
방문 예약 방법: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예약 → 방문 예약 신청
온라인신청: http://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민원선택: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허가 클릭 후 스캔한 제출 서류 업로드
7.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 학부 유학생 관리 담당자 서명(직접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사무실 방문) - 출입국 관리 사무소 허가 신청
출입국의 허가를 받기 전 학생이 근무를 시작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벌금을 내거나 추후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단 유학생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시간제 취업추천서 발급 불가
불성실 유학 활동자는 허가 제한: 출석률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 기준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 규제는 유예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9. 주의사항
반드시 근무 시작일 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요 시간 확인 요망)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알선업체,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되는 취업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재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