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자가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노동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의견을 표현하였다거나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가 회사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로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달리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기초로하는 노동법령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에 대하여도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을 부여하는 국제인권규범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 프리랜서 노동자는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제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이 있거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 등이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시: 프리랜서인 노동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의견을 표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용역 계약을 해지 당했다면, 위 계약해지 사유가 미리 정해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계약해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대금 정산 요구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이나 계약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