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초기 대응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나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나?’ 겁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쏟아지는 온라인상 공격에 압도되어 무엇부터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내 잘못이 아니라, 페미니즘 백래시라는 흐름 속에서 여성노동자를 향한 공격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록을 잘 해두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지목되었다는 이유로 험담, 업무배제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 회사에 신고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잘 해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1) 증거 수집 방법: 온라인 게시글/댓글의 URL을 복사해두고, URL 주소가 나오도록 전체화면을 캡쳐합니다. 문제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며, 그 녹음파일은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대응은 ③외부대응을 참고해주세요.)
2) 주변에 알리기: 사건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고립되기 쉽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사건대응 지원이나 법률지원 같은 전문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지지와 공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증언이나 진술이 있다면 대화 녹음, 카카오톡 등 채팅, 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② 내부 대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회사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이 없거나, 있어도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혹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노동조합에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상급노조 여성위원회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③ 외부대응을 살펴봐주세요.)
또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위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 대응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은 2016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사건들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법을 참고 해주세요.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민사적 대응방법을 참고 해주세요.
행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해고, 징계, 배치전환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하거나,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6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대응,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대응 방법을 참고 해주세요.
다만, 외부 공개 대응 시 상대방의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대응하는 단위 혹은 주변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보시고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④ 온라인상의 조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글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게시글이나 댓글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플랫폼의 신고(임시조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엔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신고 전에 캡쳐 등 증거수집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X(구 트위터)는 트윗을 클릭하면 신고 버튼이 나오고 '유해한 콘텐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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