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은 소송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법적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페미니즘 사상검증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건강권을 침해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해당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행위로서 부당한 인사처분을 하거나,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 노동자의 노동권,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데(민법 제756조), 회사 소속 직원이 위법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가 회사에서 회사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