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구조적 차별을 받아온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 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행위나 활동이 사회 상규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 한, 페미니즘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고 지지를 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및 혐오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직업 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20.05.26.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中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란, 개인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직장, 온라인, 사회적 공간 등에서 그 신념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따돌림, 괴롭힘 등 각종 차별을 가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만연한 여성혐오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정서적 고통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넘어 2차 피해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게 되기에 이에 가담한 가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및 사례
1) 채용 차별 및 부당 인사조치
여대 출신 혹은 숏컷 등과 같은 외형으로 인해 채용과정 및 업무과정에서 차별 또는 부당대우
면접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차별 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
페미니즘 관련 대내외 활동(동아리, 총학생회 회장, 시위 참가 등)을 빌미 삼는 경우
페미니즘을 사유로 부당해고, 계약해지, 입사 취소, 특정 업무배제 등
2)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부당 조항 및 문구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사측으로부터 SNS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서 및 내규 등에 의해 사상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동료나 상사가 페미니즘에 관한 개인 견해를 문제 삼아 따돌리는 경우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을 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결재문서를 모두 반려당하거나 일감을 몰아받는 경우
페미니즘 및 그와 관련한 견해에 대한 조롱, 험담, 폭언, 폭행 등
4) 고객 및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피해
4-1) 악성민원 제기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라 주장하며 사측에 해고(해지) 요구하는 등의 악성민원 제기
악성 게임 유저들의 <페미니스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게시를 통한 괴롭힘
4-2) 사이버불링
개인 SNS 염탐 및 사이버 스토킹(원치 않는 쪽지, 메시지, 댓글 등)
SNS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방적인 악성 댓글 및 욕설, 협박, 비난 등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5) 프리랜서 및 창작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창작물 내 여성 서사, 페미니즘을 이유로 강제 수정 및 사과 강요
일방적인 작업물 교체 및 고지없는 무단 수정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협박
6)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검열 및 통제
특정 SNS를 이용하거나, 이를 활용한 페미니즘 활동(관련 게시글 업로드, 지지, 입장표명 또는 리트윗 등)을 이유로 사용규제 또는 계약해지(해고), 이외 불이익한 처우 등
사측으로부터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특정 내용을 트윗해달라 요청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