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대응
페미니즘 사상검증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및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참조). 위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가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 등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 현장 조사, 사실조회 등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 또는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동법 제40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동법 제42조),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령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4조, 제45조, 제48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은 각하됩니다.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동법 제32조 제4항)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수사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역시 해당 진정은 각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