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까지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어요.
혹시 의견을 보내보곤 싶은데 뭘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우리 의견서를 같이 보면 어떨까요? 의견서를 나눠보면 서로 의견서를 적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부산청정넷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부산청정넷 메일(bygovernance@gmail.com)로 보내주세요. 나눠볼 수 있게 모아서 공유할게요.
보내주신 파일은 익명으로 공유하려 하니 이름은 빼고 보내주시고요. 혹시 시의회에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보내주시는 파일에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세요.
모아지는 내용은 수시로 이곳과 부산청정넷 페이스북에 공유할게요. 함께해요!!
부산청정넷에 보내는 의견서는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의견서는 꼭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의회로 보내셔야 의견서가 접수 되니 참고하세요.
의견서를 모으고 있어요.
클릭하셔서 '파일 - 다른이름으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4월 25일 부산시의회에서 진행한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청년들이 제안한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은 ‘부산청년 0’으로 표시하였으며, 글이 길거나 문맥상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은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공청회의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속기한 내용의 원본이 궁금하시다면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4월 25일 공청회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었거나, 중요한데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등 삭제/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 바랍니다.
부산청년 박진명
다른 지역의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사회․경제․문화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부산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앞서 있었던 청년일자리, 청년문화 조례가 통합되면서 내용이 바로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효과가 될 수 있겠다. 대상이나 사업을 한정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제11조와 제12조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정책만 나열이 되어있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일자리와 관련 대응을 할 때 신규 정책이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시도, 예를 들면 다품종 소량 같은 것들의 실험을 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이 조례에서 보이지 않는다. 신규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기존 청년문화지원조례는 창작자 위주의 조례였다. 제14조와 제15조의 청년문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청년문화지원조례의 내용을 가져와 청년기본조례에 보편적인 청년의 삶을 다루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보편적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부분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창작자 중심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문화향유나 문화복지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2개의 조례에서 따온 항목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왕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가 대상만 겹치지 않는다면, 특히 문화조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예술창작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로 분리해서 조례로 남아있고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일반, 문화 향유권에 대해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보인다.
부산청년 엄창환
기본조례는 기본조례답게 상위의 조례로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을 위한 변화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실에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시의 책무가 되는 세부 시행과제를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시민참여, 사회참여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시민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서 제도화 과정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조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를 포함하는 형태의 목적이면 좋겠다.
기존에 있던 청년일자리 조례를 가지고 오다 보니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자리와 문화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부채경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니 일자리와 문화관련 조항도 동일하게 내용을 구성했으면 한다.
일자리정책, 문화정책의 하위 범주에 있던 청년정책을 독립적인 정책 범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취지일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조례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보편적 발전 경로를 갖추는 방법은 하위조례 제정, 기존 타 조례에 세대 인지적 관점, 참여 할당제 등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11개의 광역지자체, 2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늦은 만큼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부산청년 전상민
부산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르네상스 프로젝트, 일자리센터 등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많은데 2015년, 2016년의 청년 실업률을 보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이다. 상황이 이러니 일자리 창출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다. 청년기본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면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보완이 필요하다.
공기업 채용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부산청년 4
공청회 패널 중 청년의 자리는 2자리 밖에 없고, 청년을 위한 조례인데 청년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 되지 않던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확장한다는 것 외에는 잘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정성적 지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한다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다,
부산청년 손상우
조례안을 보면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추진실적만 평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사회.경제.문화에서 정치가 빠져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가 포함되어있는데,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왜 빠져있는지 의문이 든다. 꼭 넣었으면 한다.
부산청년 김가후
제16조 생활안정 내용을 보면 “시장은 주거,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은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17조 청년의 권익 향상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한다.
우동준
행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패널 발제가 끝나고 첫 의견을 묻는 쪽이 참가한 청년이 아니라는 점이 의아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짧게 이야기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조례안 상정까지 22일이 남았다고 적혀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했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텐데 의견을 듣는 자리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청년 8
시간이 아쉽다. 청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면 좋겠다.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청년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열리기를 기대한다. 지금 시간은 많은 청년이 학교에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다.
앞에 패널이 이야기할 때 ‘N포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가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N포세대’와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5년 전에 사용하던 이야기다,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