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조합 업무는 아니지만 문의가 많아서 정리해 둡니다.
실제 해본것은 아니고 주식 사이트에서 가져온것으로 절차나 링크가 틀릴 수 있으나 기본적인 양도세 개념을 설명하고자 게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우리나라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소 또는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 118조 2항 ~ 7항 [상세보기])
· 양도소득세율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주식에 대한 세율 (20%)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①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
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신(특정주식 등) - 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공제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o 양도가액,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
o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시 소용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ex.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환차손, 인지세등)
o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o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o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양도 소득세율 (20%)
o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외국납부 양도 세액 (단, 자진납부세액 10% 주민세 별도 납부)
· 적용환율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o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o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인터넷 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간별매매기준율을 통해 조회 가능
· 양도소득 납세절차
연1회 자진신고납부 ( 2012.1.1이후 양도하는 해외주식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되어 확정신고 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 가산세
o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기관 경과 후 한달 이내 신고시는 가산세는 10%적용)
o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5%
· 신고방법1
①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개인 → “세금신고, 신고분납부메뉴” 클릭
④ 좌측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클릭 ( 신고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우측 하단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⑥ 양도자산 종류는 “국외” , 양도연월은 “실제양도한 달” 선택
⑦ 양수인은 해당사항 없음
⑧ 소득금액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주식거래명세서 작성 불필요)
* 종목명, 종목코드, 국가명, 취득유형,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 금액은 상단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참고.
첨부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 해설책자> 국제조세 > " 2018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에서 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