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식소득(RSU, GSU, ESPP, 스톡옵션) 등이 발생 했을 때 다음해 5월 말까지 소득 신고를 안하면 본세에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매년 10%정도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몇년전만 해도 해외 금융계좌의 추적이 어려웠는데 제도적으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시행, "금융정보자동 교환협정"등이 시행되고 기술적으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2019년도에 구축하면서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이 성실과세를 유도하도록 시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주식이 발생 했을때 상책은 납세조합을 이용해서 5%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이고, 중책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기간 내 납세하는 것이고, 하책은 묵히고 묵히다 (7년까지 소극해서 추징가능함)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