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개대상 정보는 금융계좌 보유자의 기본정보(이름,주소,납세자번호, 생년월일) 와 금융계좌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이자, 배당소득,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사실)가 교환됩니다.
즉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정보는 여러나라와 주기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미국과 유럽등 106개국과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