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요 지 ]
국에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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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심-2018-중-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