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4)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분납신청시기 : 2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기 (3월)
분납기간 : 2월분 ~ 4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 (3/10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