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3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납세조합공제를 받으면서 신고
-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조합을 통해서 소득을 신고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급여소득과 합산이 되어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조합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 납세조합공제 없이 신고
-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한해동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서 일괄 신고합니다.
- 연말정산시 급여소득과 합산이 되어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조합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로 신고
-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을종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합니다.
- 납세조합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납세자가 직접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고용해야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을종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 납세조합을 통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말)까지 신고를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 2.5/10000)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