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자격 및 신청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납세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내급여에 합산되는 경우 별도 가입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RUS 나 스톡옵션 ESPP 등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 기준 및 혜택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외국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 납세 조합 서비스 영역
외국에서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근로소득 및 주식(Stock Option, RSU, GSU, ESPP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4. 납세조합 이용방법
가입 :
급여 및 주식소득을 모두 해외 법인에서 직접 받는 경우
납세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내국인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주식소득(RSU, GSU, ESPP, Stock Option) 만 해외 법인에서 직접 받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회사명, 주식소득 지급회사 영문명과 주식소득자료를 첨부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보내실 때 (행사일 또는 Vest date / 주식수)를 적어서 제공
소득신고: 을종근로소득발생 시 다음달 7일까지 납세조합에 신고/ 납부
5. 연락처
담당자 : 정진선 부장
메 일: jsjung@koreabtax.com
연락처 : 02-730-7198 FAX: 02-730-7190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