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 공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과 가족에 대해 일반적인 규율을 하는 민법(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로 구성됨)이 대표적이며,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사법에 해당합니다.
사회법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에 속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분야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경제법 분야, 사회보장법 분야 등이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소송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이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