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출입국 업무 대행 안내 및 비자 신청 서류 안내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외국인등록증 신청 / 비자변경 / 연장서비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업무(외국인등록증 신청 / 비자변경 / 비자연장)에 관한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인 방문예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서비스 대행업체 “세현 행정사사무소”

세현 행정사 사무소는 국가 공인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 업무 처리 전문 사무소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외국인 등록, 비자 연장 및 변경 관련 업무를 상담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어&한국어비자상담 kakaotalk ID : onepublic

중국어비자상담wechat ID : visainkorea2018

문의전화 : 02-456-3741

Website : http://visainkorea.net/


가 . 신청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나 . 대행 서비스 업무

1. 외국인등록증 신청 (D2 입국 → 외국인등록증 신청)

2. 체류자격변경 (D4 → D2)

3. 체류자격연장 (D2 → D2)

4. 각종 출입국 업무 상담

다 . 대행 수수료 : 2만 원, 출입국 사무소 수수료는 별도(외국인등록증 3만원, 비자변경 13만원, 바자 연장 6만원)

라 . 접수시간 및 장소

1. 접수시간 : 24일(), 2월 18일(), 225일(금), 3월 4일(금), 318일() 오후 1시 ~ 4

2. 접수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열람실 (법학관 건물 뒤)





【일반인증대학】비자별 서류목록표_2021_한국어.pdf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비자 관련 안내 사항>

-등록한 학생 중 현재 외국에 있는 학생의 경우 D2(유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고 한국에 오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 D4 또는 다른 비자가 있는 경우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D2(유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한국 이외 국가에서 D-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이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표준입학허가서(학교에서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

2) 재정능력입증서류(대사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

-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예금잔고증명서(2만불)’

*대사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제출 필요 없음

3) 최종학력 증명서

- 아포스티유확인 학위 입증서류 또는,

- 영사확인 학위 입증서류

4) 기타 대사관 요청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결핵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게만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언어점수(대사관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국가리스트>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결핵 고위험 국가 19개국 :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키리키즈스탄, 라오스

한국 도착해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시 준비물

1) 외국인등록증 신청

- 통합신청서, 사진(3.5X4.5) 1부, 여권 사본(+비자 사본) 2부, 등록금납부영수증, 거주지확인서 또는 집계약서, 수수료(총 3만원)

▲한국에서 비자를 D-2-2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 D-2-2 )

학생이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울캠퍼스(세종로출입국사무소) 또는 글로벌캠퍼스(수원출입국사무소)

1) 표준입학허가서

2) 재정능력입증서류(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

-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본인의 ‘예금잔고증명서(2만불)’(6개월 이상 동결) 또는 국내 송금 확인서 (2만불)

*외대 어학당 출신의 경우 1만불

3) 최종학력 증명서 (학교에 제출한 경우 비자 신청을 위해 학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음)

- 중국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인증보고서

- 중국이외의 국가에서 받은 학위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

4) 기타 출입국외국인청 요청 서류

- 비자통합신청서, 여권(사본), 결핵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게만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등록금납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어학연수 출신자(D-4)의 경우 성적 & 출결 증명서, 수수료(13만원)

※세현 행정사무소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업무(외국인등록증 신청 / 비자변경 / 비자연장)에 관한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결핵 고위험 국가 19개국 :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키리키즈스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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