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보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

※ 코로나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필독) https://www.quarantineguide.org/quarantineGuideLine/korean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보기 https://www.quarantineguide.org

대한민국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해외 입국자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2학년도 1학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유학생들은 아래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2년 2월 4일 0시부터 적용

* 변경내용

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기간 7일로 단축 (기존 10일)

2.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3.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코로나19(PCR) 검사 안내

○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공항 입국장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한글, 영문 발급이 원칙이며, 현지어일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권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항 검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7)이 끝나기 전,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Q&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 이동, 자가격리 등 안내

○ 공항 입국장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또는 진료소)로 바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7일 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외출 금지 등 지자체와 대학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입력해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자체와 대학에 알려야 합니다.

○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별도 격리시설에서 격리(비용 본인 부담)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로 출국 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위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반자가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시 안내

○ 코로나19(PCR)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입원치료를 받게됩니다.

○ 격리입원치료비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 또는 한국정부가 부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339 콜센터 5번(09:00~18:00 운영)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공지사항(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 본인이 격리입원치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인천공항(1,2T) ‘서울시-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안내부스’ 공동운영

추진사항 : 관할 보건소, 검사(이동)방법 등 방역관련 안내 및 응대

(외국어가능 요원배치)

위 치 : 1터미널 D게이트 인근 / 2터미널 B 게이트 인근 (2월 집중운영)

운영시간 : 09:00~20:00(월~일) ※ 집중운영기간 : 06:00~22:00 운영

요청사항 : 입국예정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안내부스 방문 후 귀가’ 적극 안내


해외입국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이용 안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7일)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로, 중구 유휴호텔)

자택 또는 별도 자가격리 공간을 구하지 못한 해외유학생 적극 입소 권고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운영 지원

추진사항 : 유학생 방역정보(방역수칙, 이동수단 등, 5개국어 번역) 안내

사이트 주소 : https://www.quarantineguide.org

주요내용 : 방역정보 제공, 임시생활시설 예약, 방역택시 예약, 온라인몰 등


□ 기타 참고사항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 방대본 검역관리팀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3.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22.1.13.부터 검사 및 발급시점 기준 단계적 강화 예정

- (1.13일~)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1.20일~)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14. 10:00시 출발 시 ’22.1.11.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3일)되며, ’22.1.21.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19.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 ’22.1.12.까지는 발급일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인 경우, 검사기준이 72시간 초과된 경우라도 인정 가능

입국일이 ’22.1.13 ~ 1.19.인 경우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 검사 및 발급일이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입국일이 ’22.1.20. 이후인 경우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 검사 및 발급일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우즈벡)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요건에 부합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ㅇ 항공기 승무원

ㅇ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22.1.13일부터 미얀마 發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5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

- 다만,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72시간, 1.20일부터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