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관련 문의

자가격리 관련 문의

출발하기 전에 PCR Test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3.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22.1.13.부터 검사 및 발급시점 기준 단계적 강화 예정

- (1.13일~)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1.20일~)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14. 10:00시 출발 시 ’22.1.11.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3일)되며, ’22.1.21.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19.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 ’22.1.12.까지는 발급일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인 경우, 검사기준이 72시간 초과된 경우라도 인정 가능

ㅇ 입국일이 ’22.1.13 ~ 1.19.인 경우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 검사 및 발급일이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ㅇ 입국일이 ’22.1.20. 이후인 경우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 검사 및 발급일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우즈벡)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요건에 부합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ㅇ 항공기 승무원

ㅇ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22.1.13일부터 미얀마 發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5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

- 다만,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72시간, 1.20일부터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친구와 같이 자가격리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함께 공유하여 비용을 줄이고 생활 공간을 넓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자의 침실과 화장실이 있어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지역 보건소에 의해 인가될 것이고 당신이 도착하면 그들과 함께 체크인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자가격리 시설을 사용해도 되나요?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y4korea.com

※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보기 https://www.quarantineguide.org

어떤 종류의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호텔(예를 들면, 동대문 스카이파크)이나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에어비앤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보기 https://www.quarantineguide.org

한국 대사관/현지 대사관에서 HUFS와 반대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사관과 영사관은 그다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각 대사관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 모든 정보는 2020년 가을학기에 온 신입생들의 경험에 기반하였습니다.

  •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간 후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학생들 자가격리를 관할하는 지역 보건소 직원들과 공항 출입국심사 직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완성하였습니다.

찾아보기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마포와 용산 지역의 에어비앤비를 통하는 것입니다. (Shuttle Delivery를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보기 https://www.quarantineguide.org

자가격리 기간동안 HUFS 기숙사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자가격리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우선 핸드폰과 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유심칩을 이용해도 되지만 지역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공항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도착 전 준비

한국에 도착하기 전 본인의 국가에서 음식 서비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켜보십시오.

자가격리 동안 음식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보기 https://www.quarantineguide.org

학생들은 음식 서비스를 먼저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외국 신용카드나 한국 핸드폰 서비스 없이 주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스스로 음식을 싸오기 : 몇몇 학생들은 추가 캐리어에 2주간 버틸 수 있는 잘 썩지 않는 식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국가에서 가장 쉽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Shuttle Delivery : http://www.shuttledelivery.co.kr/en

-특정지역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마포구에 음식점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영어로 검색할 때 값이 더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판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