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회칙
2022.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이라 한다. 약칭은 중대재해전문가넷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모임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학자 전문가들의 단체와 개인의 연대 활동을 위한 기구로 참여 단체 및 개인의 학술적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론회
2. 독자적인 연구사업
3. 간행물 발간(토론회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
4. 중대재해 모니터링 및 분석
5.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원과 임원 등
제4조(회원의 자격) ①이 모임의 회원은 본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자격이 부여된다.
② 회원단체의 자격은 중대재해예방 관련 학술단체 및 전문가 단체이며, 이 단체회원은 우리 모임의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개인회원은 회원 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활동의사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모임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모임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및 연구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이 모임 총회에 참석한다.
제6조(회원간의 소통) 이 모임의 정회원들은 온라인 활동공간에 마련된 정회원 모임 공간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대표는 안전, 보건, 법학, 인문사회학 분야별로 1인, 총 4인을 둔다.
②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이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회원의 분야별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회원단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에서 파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파견자(이하 대표자 등)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개인 회원은 분야별 개인회원 대표자를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통하여 토론회 개최, 연구 활동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2.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모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들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 대표단의 직무) ① 공동 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한다.
② 공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에 재선출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이 모임의 재산상황, 운영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이 모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학자 전문가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6조(집행국) ① 이 모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술국, 홍보국, 조직국 등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국장은 공동대표단에서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단, 대표, 감사 또는 정회원 1/5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모임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재적인원은 회원단체의 재적 회원수와 개인 회원수로 정하며 중복을 허용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회원 단체 소속 회원은 단체 대표자 등에게. 개인회원은 분야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20조(재정) ① 이 모임의 재정은 정회원들의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이 모임은 매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1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회계업무는 운영위원중에서 관리자를 정하며,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출판, 홍보 등
제23조(간행물 등) ①이 모임은 토론회 및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할 수 있고, 이 모임의 각종 활동의 내용은 온라인 홍보체계를 통하여 외부로 알린다.
② 이 모임은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회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