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과 다를 바 없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졌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사방이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철조망과 CCTV, 감시탑이 존재하여 외부에서 보아도 교도소나 구치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내부 건물은 보호소 직원들과 경비용역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보호외국인들은 건물 내에 마련되어 있는 10평에서 20평 정도의 보호실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보호실 역시 철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보호외국인들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다른 보호외국인들과 24시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식사와 수면, 용변 등을 모두 그 안에서 처리합니다. 운동시간이나 종교행사등 프로그램참여, 면회자방문 등의 경우에만 좁은 보호실을 벗어나 보호소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사복을 입을 수 없고 체육복처럼 생긴 유니폼을 입어야만 합니다. 개인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보호실마다 있는 공중전화가 유일하게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인터넷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개인 소지품 반입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일은 TV를 보거나 바둑, 장기를 두는 정도입니다. 교도소 노역장 처럼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물론 없습니다.
보호외국인이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면회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면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용하는데 철창과 강화유리로 막힌 공간에서 서로 손 한번 잡아 볼 수 없습니다. 특별면회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