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외국인보호소는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정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하지만 위 법조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는 구금기간의 제한 없이 사람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형기가 정해져 있어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지 예측할 수 있지만 외국인보호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을 읽어보면 이 조항의 취지는 주로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권미소지' 나 '교통편 미확보'와 달리 매우 장기간 송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무기한 구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난민신청자들입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송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도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알려져있듯이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4% 정도에 불과하며(OECD 국가 평균은 24.8%)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떨어집니다. 결국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그럴 경우 2~3년은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당장 송환할 수 없음이 분명한 난민신청자들을 위 조항에 따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하게 됨에 따라 2년, 3년 심지어 5년 이상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난민이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무국적자, 본국정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돈이 없어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당장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럴 경우 모두 장기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