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만 들으면 마치 외국인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마치 '동물보호소'나 '유기견보호소' 처럼 말이죠.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외국인보호소는 한국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내기(추방 또는 강제퇴거) 위해 존재하는 시설입니다. 강제퇴거를 시키려는 외국인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돌아갈때까지 한 장소에 가둬둠으로써 강제퇴거를 쉽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동법 제2조 11)입니다.
이렇듯 강제퇴거라는 행위의 특성 상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외국인보호소는 그 이름과는 달리 명백한 구금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