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법질서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한 청년을 위해 장관님께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나이지리아 출신 O씨입니다. 그는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본인이 어찌할 수 없던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무려 5년 가까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6월에 보호일시해제 되었지만 얼마전 장관님은 그의 난민인정신청을 거부 하셨고 인도적체류도 허가하지 않으셨습니다. ᅠ장관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O씨는 아직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와 외국인보호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O씨에 대한 선처를 청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O씨는 아직 한국이 난민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2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난민법은 없었지만 이미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O씨는 한국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난민관련 절차와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차례 노력하였으나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오라는 안내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의 체류허가 기간이 금방 지나버렸고 그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신청을 하러 가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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