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정부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 격리기간 수업이 없었거나, 임금을 못 받게 될 경우 신청. 임금받은(받을)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잔여시수 보전 안내>
2022년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2021년과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니 작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