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규약
2013년 10월 20일 제정
2016년 02월 25일 개정
2017년 05월 24일 개정
2018년 01월 18일 개정
2018년 03월 17일 개정
2019년 06월 18일 개정
2020년 01월 15일 개정
2021년 01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문화예술사업 <개정 2020. 1. 15.>
7. 기타 목적실현에 부합된 사항
제 4 조 [주된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개정 2021. 1. 20.>
제 5 조 [상급단체]
조합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으로 한다. <개정 2021. 1. 20.>
제 6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강사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②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 9 조 [지부, 위원회 설치]
① 광역자치단체 단위(시,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복수의 광역단위를 하나의 지부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로 위원회와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제 10조 [지부, 위원회의 운영]
① 지부는 임원으로 지부장, 사무국장을 둔다.
②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사무국장을 둔다.
③ 기타 지부, 위원회, 부설기구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 15.>
④ 지부,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⑤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지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대의원이 대행한다. 대의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의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최근 12개월 중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 조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2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노동법, 성평등, 장애인평등 의무교육 연 1회 이상 <개정 2021. 1. 20.>
4.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5.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3 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처회의 <개정 2020. 1. 15.>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대의원대회)
제 14 조 [총회 및 대의원대회]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12개월 중 9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0.>
제 15 조 [총회(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3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7 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회계감사위원의 선출 <개정 2020. 1. 15.>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19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0 조 [대의원 배정]
①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단위별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 (31명부터 60명까지는 2명) 단, 최근 12개월간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③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부지부장 또는 대의원에 한해 권한과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0. 1. 15.>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서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0.>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사무처회의
제 23 조 [구성과 소집]
사무처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1. 15.>
제 24 조 [기능]
사무처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0. 1. 15.>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5 조 [사무처 규정] 사무처 운영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20.>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6 조 [구성 및 소집] 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수 있다.
제 5 절 회 의
제 27 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29 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30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지부장
5. 사무처장
6.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 31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6)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9)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지부장 <신설 2020. 1. 15.>
각 지역지부를 대표한다.
4. 사무처장
각 부서를 총괄하고 부서장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5. 회계감사위원
수입지출이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예산안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노조와 지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1. 20.>
제 32 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② 수석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위원장 중 호선한다.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0. 1. 15.>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33 조 [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단, 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차기대의원대회 선출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15.>
제 34 조 [보궐선거]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조합원투표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조합원투표나 대의원대회 개최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35 조 [부서] <개정 2021. 1. 20.>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 국장 및 부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부) 2. 기획정책국(부)
3. 홍보국(부) 4. 조직국(부)
5. 기타 대의원대회의 승인에 따라 설치된 부서
제 36 조 [부서의 업무] <개정 2021. 1. 20.>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국(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민원 처리, 조합원 복지후생 등
2. 조직국(부) : 조합원 가입조직 및 규율 유지
3. 교육국(부) : 조합원 교육
4. 홍보국(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5 .정책국(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책생산, 자료수집, 연구 일체
6. 대외협력국(부) : 상급단체 및 대내외 단체와의 연대 협력 업무
7. 기획국(부) : 기획사업 운영
제 37 조 [국장의 인준] <개정 2020. 1. 15.>
각 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 39 조 [조정의 신청]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 40 조 [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1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42 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3 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운영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안을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개정 2020. 1. 15.>
제 44 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재적정수의 2배수의 인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5.>
② 매 교섭회의 참가자 명단은 위원장이 선정한다. 단 교섭교육과 기존 교섭회의 참가를 성실히 한 위원에게 차기 교섭회의 참가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5.>
제 45 조 [단체협약의 체결]
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개정 2020. 1. 15.>
② 단체협약의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단체협약 승인에 대한 대의원대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대의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조합원 전체투표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제 46 조 [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③ 사측이 노사협의회 구성을 투표로 결정할 시, 1항에 명시된 자를 노조 측 위원으로 입후보하도록 한다. <신설 2020. 1. 15.>
제 9 장 재 정
제 47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제 48 조 [조합비]
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15,000원으로 한다.
② 감액, 유예기간 등 조합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9 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를 정할 수 있고,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50 조 [회계연도] <개정 2020. 1. 15.>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1 조 [결산] <개정 2020. 1. 15.>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2 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3 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수 있다.
제 54 조 [회계감사]
본조와 지부의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0.>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 55 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개정 2021. 1. 20.>
제 56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7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8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59 조 [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1 장 해 산
제 60 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