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단, 예술강사의 경우 18개월 중 강의일 90일 이상이면 조건 충족 – 2021년 12월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
◯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 실업한다고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내년 계약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불승인날 수 있음)
※ 강의일 외에 추가되는 날 : 노동절, 출산전후휴가 최대 60일(출산휴가 사용하면 실업급여 유리), 휴업수당 인정일 등 -> 이 날은 곱하기2 아님.
2.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일수
1) 구직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12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 초단시간노동자 하한액은 30,160원
◯ 위 금액은 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단시간노동자는 시간비례해 감액됩니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 120일 수급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수급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수급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수급
10년이상 -> 240일 수급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30일 추가(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는 동일)
▶ 수급자의 퇴직당시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소정급여가 지급
(단, 구직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후 대기기간(7일)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소정급여 일수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급)
3. 주의할 점
◯ 실업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신청하길 권장합니다.
◯ 근로계약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물어보면, 다음에 고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함. 만약 고용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직급여 신청하지 마세요).
◯ 올해 예술강사 사직서를 썼다면 구직급여 신청할 수 없고,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서 인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사직서 절대 작성금지).
◯ 중간에 소득발생할 경우, 해당사항을 실업인정 신청 시에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일수만큼 감액 지급.
◯ 다음해 근로계약이 시작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
◯ 사업자등록자는 휴업을 하거나, 무보수 대표자 증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는 휴업/폐업을 조건으로 함)
4. 부정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 유형
-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사업자등록증 발급한 경우))한 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근로사실(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구직활동의 허위 신고
▶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형사처벌
- 부정행위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중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방법
- 주기적인 전산망(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확인
- 제보(전화, 인터넷), 탐문확인 등
▶ 취업으로 보는 범위
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근로제공의 대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소득발생 여부를 국세청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