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2022년 2월 1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25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지부장, 대의원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재적조합원)을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일(투표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는 투표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간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선거는 투표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7조(준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도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부 이하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규칙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지부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범위 안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받아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 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자체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입후보자 등록, 자격요건심사와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선거인명부 작성
3.참관인 신청등록
4.투, 개표 관리
5.선거운동 관리
6.선거공보 발행
7.선거홍보물 등록
8.합동연설회 개최
9.선거록 작성보고
10. 선거결과 공고
11. 당선인 확정 통보
12.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임기와 결원보충)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운영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규정에 따라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④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①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조합비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비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경감·면제하거나, 운영위원회가 납부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조합에 가입 후 30일(선거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및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 열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일 기준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기준 20일 전까지 확정하여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공지한다.
제3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대의원대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3장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제1절 입후보 사무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과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20조(입후보자 등록)
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 등은 선거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 조합비 납부증명서 1통, 추천서(해당 조합원 10% 이상 & 2개분야 이상 포함, 대의원은 추천서 제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서류 등이다.
제2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2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③ 제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그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간부터 투표전일 자정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준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과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1항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 자료를 입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6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7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후보자들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28조(선거비용 공영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지출방식과 금액은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9조(금지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시간, 방법)
① 투표는 모바일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투표 및 ARS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08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8시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마감시간전이라도 선거인 전원 투표 완료시 투표를 마감할 수 있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동의하면 참관인 없이 투표개시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투표를 시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각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33조(투표함의 확인) 현장투표를 시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절차)
① 투표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투표하도록 한다.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5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담당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인 수를 초과해서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5.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사항
제37조(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동반조 포함, 아래도 같다)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당선인이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마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3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전부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제39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0조(보궐선거)
① 위원장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② 보궐선거 기간은 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8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
제43조(간접선거대상)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입후보자 등록)
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경력소개서 1통, 조합비 납부증명서 1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서류이다.
제45조(재등록 공고 등)
①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제46조(연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투표절차)
①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투표참관인)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49조(당선인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0조(재선거, 보충선거) 당선자가 없거나 임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5기 임원선거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조합비 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 47조에 의거하여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조합비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② 지부는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외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인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조합비 납부)
① 조합비 납부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 개인 사정으로 CMS 납부가 어려울 경우 조합 통장으로 연납, 월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조합비 납부는 매월 15일로 한다.
④ 조합의 결정에 따라 조합비의 일정비율을 지부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제4조(조합비 미납에 대한 제재)
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2. 기타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권리 제한
② 조합비 미납이 4개월 이상일 경우 제명처리할 수 있다. 단, 제명처리 전에 본인에게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③ CMS를 직권해지할 경우 조합활동 지속 의사를 확인 후, 활동의사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탈퇴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④ 조합가입서에 CMS 정보를 미기입(계좌번호, 생년월일)할 경우 조합활동 지속 의사를 확인 후, 활동의사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제5조(조합비 미납에 대한 고지)
① 1개월 미납될 경우, 해당조합원에게 미납상태임을 안내한다.
② 2개월 미납될 경우, 권리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조합비 납부를 요청한다.
③ 3개월 미납될 경우, 권리가 제한됨을 안내하고 조합비 납부를 요청한다.
④ 4개월 미납될 경우, CMS해지됨을 통보하고 해지처리하며 CMS재가입절차를 안내한다.
제6조(조합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즉시 CMS를 해지하며 조합의 지연처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② 과납 등 조합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③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조합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조합비 납부유예)
① 2019년 조합비 15,000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21년 3월에 종료한다.
② 2021년 3월 납부유예 조합원에게 익월부터 조합비출금액이 변동됨을 고지한다.
[2021년 4월부터 일괄조정 실시에 따라, 제7조는 4월 15일 삭제 처리한다.]
제8조(규정 동의)
① 조합가입서를 통해 조합비규정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조합가입 및 탈퇴 처리 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8조에 따라 조합가입과 탈퇴 절차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①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조합가입 및 CMS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조합가입에 대한 승인은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③ 지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④ 위 승인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가입희망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서 위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합가입은 승인이 되면 가입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탈퇴)
① 조합탈퇴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합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탈퇴승인은 위원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③ CMS는 탈퇴서 확인 즉시 처리하며, 탈퇴 승인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탈퇴희망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서 위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탄압 또는 탈퇴압력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개인의사에 반하여 의결을 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각 탈퇴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개별조합원 의사확인을 포함하여 즉시 관련 사항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승인거부)
① 위원장이 가입 또는 탈퇴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처장은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가입 또는 탈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탈퇴신청자가 조합징계처리과정에 있는 경우 해당 처리기간에는 탈퇴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5조(확인탈퇴) 사망 등 본인이 탈퇴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확인으로 탈퇴처리 한다.
제6조(탈퇴자 재가입)
① 조합을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서를 제출하고 탈퇴기간 또는 최근 12개월 내의 미납조합비를 완납해야 한다.
② 조합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의견을 청취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제명자 재가입)
① 조합에서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② 단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3년 이내 재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탈퇴확인) 위원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 가입과 탈퇴 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회계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와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과 조합 내 각 기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전표 : 3년간 보존
2. 위 서류는 USB저장장치를 통해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개월 이내에 지부 예산안을 편성해, 지부 조합원 모임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예산 편성을 위한 지부 조합원모임의 개최 시 조합원 3인 이상 참석(선출된 대의원이 있다면, 대의원 1인 이상)해야 하며, 조합원모임을 지부 자체 규정에 따른 회의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3% 이내로 책정한다.
② 예비비는 위원장이 집행을 결정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승인(사전·사후 가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가예산 집행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수입 및 지출은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항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에 확정된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 확정된 연속적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과 지부장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과 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회계 처리
제15조(집행의 원칙)
①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 지부 명의 통장을 통해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매년 1월과 7월 수입지출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6조(결재절차)
①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부는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17조(금전출납취급)
①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부는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18조(수입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온라인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19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4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0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조합비, 의무금과 각종 기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결의서
3. 자산과 부채대장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1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종으로 한다.
제22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작성일자, 사유, 근거,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등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3조(지출증빙)
①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항목 지출 시에는 해당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
1. 공통사항 – 행사 사진, 영수증
2. 물품 구매 – 품목명, 물품 사진
3. 식비 – 조합원 식사 참여자 이름/서명(식사 사진으로 대체 가능)
4. 인건비 – 이력서(강의 및 전문인력일 경우), 인건비 내역, 수령자 이름/서명
5. 교육 – 참여자 이름/서명
제24조(사무처와 지부의 회계장부 및 지출기준 등)
① 조합 사무처는 조합 전체의 회계처리 및 장부를 담당하고, 지부의 회계처리 및 장부는 지부에서 담당한다.
② 단, 지부의 회계업무 위임 요청 시에는 월 1회 이상 영수증과 사용내역을 사무처에 발송해야 한다.
③ 지부는 별표1의 항목대로 지출할 수 있다. 단, 편성여부는 지부 회의체계의 의결에 따른다.
④ 지부 지출금액은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해 집행한다. 회계감사가 요구할 시 편성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외부강사료 섭외 시에는 별표4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지출금액은 별표 금액 이내에서 처리한다.
제5장 자산 관리
제25조(자산) 최득가액 10만원 이상의 자산 및 비품은 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작성해 관리한다.
제26조(자산의 폐기처분)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자산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50만원 미만의 자산 및 비품은 사무처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2. 50만원 이상의 자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제27조(손망실책임)
①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②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③ 자연재해 등 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망실이라 판단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6장 회계감사
제28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규약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54조에 의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3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29조(회계감사)
① 매년 1월과 7월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임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및 권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지부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감사하고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과 지부에 결산자료의 회계감사를 위해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예결산자료,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재적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반기 종료 7일 이전에 정기감사 일정과 방법을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요령)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3. 총계정원장,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5.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 차이 여부
6. 전표의 기재요건 유무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회계감사보고)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한다.
② 지부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34조(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5조(환수 등 시정요청)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감사거부, 서류미제출,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에 조합 위원장 및 지부장에게 문서를 통해 환수 및 지급중지 등 시정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정내용을 요청받으면 위원장 및 지부장은 즉시 시정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감사 요구) 위원장 및 지부장은 회계감사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회의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경우
4. 해당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제3조(의장)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사무처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바에 준한다.
제4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발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그 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출석)
① 운영위원회의 성원인 지부장은 해당지역 대의원에게 회의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이외 회의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의장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회의참석자 현황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비공개 결의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② 회의 시작 예정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안 될 경우 의장은 참석자의견을 물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60분이 지나면 자동 유회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 기록
3.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참석 및 불참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발의의 내용과 발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가 통보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3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안건은 위원장이 발의하거나 해당회의 구성원(재적인원 기준)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안건 발의 시에는 주문사항, 제안이유, 제안내용, 예산소요금액(예산 수반 시)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회의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5.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기 위해서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이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발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와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발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② 수정발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발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발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4조(공개 여부) 조합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고 회의 출석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그 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질서유지)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주요회의
제1절 대의원대회
제27조(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 소집은 위원장 명의로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고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한다.
제28조(참가자격) 규약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에 한한다.
제29조(회의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해 대의원대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2절 운영위윈회
제30조(소집공고 및 주기)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명의로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고한다.
② 정기회의 주기는 월 1회로 한다.
제31조(참가자격) 규약 제21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32조(회의의 성립) 의장은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운영위원 출석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3절 사무처회의
제33조(소집공고)
① 사무처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성원에게 구두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② 사무처 정기회의는 주1회 소집한다.
제34조(참가자격)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임명한 전임자, 상근자를 성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사무처운영 및 업무처리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5조 및 제52조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합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사무처 성원은 조합규약과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조(정의)
① 사무처는 조합의 사업집행을 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전임자는 조합원 중 조합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
③ 상근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중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자는 전임자 중 사측의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하고 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사무처 구성과 업무
제5조(구성) 사무처의 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력과 재정 상태, 조직구조에 따른 원활한 운영방안 등 고려하여 일부를 통합 혹은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국(부)
2. 정책국
3. 대외협력국
4. 기획국
제6조(임무) 각 부서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정책국(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책생산, 자료수집, 연구 일체
3. 대외협력국(부) : 상급단체 및 대내외 단체와의 연대 협력 업무
4. 기획국 – 기획사업 운영
제7조(사무처 파견) 위원장의 파견명령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처 성원을 상급단체 혹은 연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활동내용을 정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사무처 임면공고)
① 사무처 성원의 임면, 사직 발생 시 1주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②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직위 변동에 관한 사항 발생 시에도 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9조(대표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담당한다.
제10조(사무처 업무 집행)
① 사무처 운영과 업무조정 권한과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 계획, 입안, 집행을 한다.
④ 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와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국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2조(사무처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제13조(임면)
① 사무처 성원은 규약 제30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임면 제청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인사 발령은 직책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국실장은 규약 제47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성원채용)
① 사무처 성원은 성별, 학력 그밖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조합 활동 경력과 조합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기타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 기준을 판별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행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채용심사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그밖에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16조(인사) 사무처 정기인사는 매년 1분기에 실시한다.
제17조(인사원칙)
①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무처 성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매년 1월 정기인사를 시행하며, 전체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희망부서를 지망이유와 함께 별첨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인사배치의 근거로 삼는다.
③ 퇴직 등의 사정으로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간 사무처 내부의 희망자 공모를 우선 실시한다.
제18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그밖에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겸직) 사무처 성원이 다른 조직의 상근 및 비상근 직책 또는 업무를 맡거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한정할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한다.
제20조(임시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로 하며, 처우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퇴직) 사무처 성원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연퇴직 : 다음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2조(당연퇴직) 상근자가 조합 상근 선출직에 입후보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
제23조(채용 등 공고)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한 임면결과는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사임 등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5장 임금
제24조(임금)
①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은 시급 14,340원으로 한다.
② 상근자 임금은 별표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성원의 호봉 변동이 있는 경우, 승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④ 조합과 지부가 경조사비를 책정할 시 상근자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임원에게 아래 별표3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금) 상근자의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장 근무
제26조(휴일) 다음은 전임자의 휴일로 한다.
1. 토요일과 일요일(무급)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3. 조합 창립일
4. 출산휴가일
5.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등 법령에 따른 동원일
6. 법령에 따른 투표일
7. 육아휴직일
8. 질병/부상에 따른 결근(근무시간의 10% 이내는 유급)
9. 그 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각종 휴일
10. 위 각 호에 규정되는 않은 비근무일(무급)
제27조(근무시간) 사무처성원의 근무와 휴게시간은 다음 각호에 명시된 내용 내에서, 사전 합의된 시간으로 한다.
1.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2. 휴게시간 : 오전 12시~오후 1시(근무시간 제외)
3. 근무시간 특례
㉠ 수련회 : 하루 8시간 근무까지 인정
㉡ 농성 : 하루 12시간 근무까지 인정
㉢ 출퇴근 이동 시간 : 왕복소요 1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근무로 인정
4. 사무처 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조정시에는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8조(근무장소)
① 사무처 성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지정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회의, 운영단체 워크숍/설명회로 인한 외근 시에는 사무실 근무를 예외로 한다.
제29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연차 유급휴가)
① 상근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전임자에 대해서는 연 1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 휴가는 1/2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를 사용하였을 때 한 번의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3조 【특별휴가】 ① 사무처성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 배우자 사망 :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9)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10) 본인 입양 : 20일
② 임신중인 사무처성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사무처성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모성보호)
① 모성보호를 위하여 상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1. 생리휴가 : 월1회,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전하지 않는다.
2. 출산휴가 : 90일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 단 출산후 45일 이상을 보장한다.
3. 유산시 요양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여한다.
4. 태아검진휴가 : 임산부 정기건강 검진 휴가를 부여한다.(12.10.10 신설)
②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 출산휴가를 5일간 부여한다.
제35조(상병휴가) 사무처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3일 이내인 경우 :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2. 4일 이상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본인을 대리하여 직상급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 상병휴가는 근무일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휴직)
① 상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단 희생자구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 90일 이내.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1년 이내(분할사용 가능)
4.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교육휴직 : 국내외 연수 및 학위취득 시 해당기간
6. 기타휴직 :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② 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무처장의 결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및 간병휴직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30일에 한함.
3. 육아휴직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4. 교육휴직, 기타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7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상근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상근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38조(교육지원)
① 사무처 성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사무처 성원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수강시간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한다.
③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사회보험은 예술강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출장
제39조(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직후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1조(출장 근무시간 등)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실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출장비)
① 출장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4항을 참고한다.
② 본 출장비 기준은 운영위원, 대의원, 사무처 출장비에 적용한다. 단, 위원장이 지정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 및 대의원 출장비는 지부교부금에서 충당한다.
③ 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 금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 금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
④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⑤ 지부는 회의, 교육, 교섭, 집회 참가 시 조합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급 14,340원으로 한다.
제8장 문서 처리
제43조(문서 작성)
① 문서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서작성 방법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문서양식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결재,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문서번호는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③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업무효율을 위해 위임전결과 대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과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수신과 발신)
① 문서 수신과 발신 관리는 총무국이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국에서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 공문은 담당자가 위원장 및 사무처장 승인을 받아 직접 발송하고,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조직과 부서는 자신의 명의로 공문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지부·특별기구 업무에 국한하는 공문은 해당 지부장·특별기구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지부·특별기구 공문도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편찬과 보관)
① 완결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여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해당 연도 이후 3년간 총무실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제48조(문서 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규약상 기구 회의자료, 기본적인 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4. 그 밖의 문서 : 3년
제49조(보존문서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역사적 기록을 위해 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9장 간행물과 도서 등
제50조(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기관지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와 그 밖의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51조(도서와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관한다.
②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독은 총무국에서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 종류와 구독 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52조(민원 등)
① 민원처리는 지부 담당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상담 및 지부장 미선출 지역의 민원은 사무처 성원이 담당할 수 있다. 단, 지부에서 요청 시 사무처 성원이 동행할 수 있다.
② 사무처성원이 담당한 유선 통화, 민원상담의 경우 담당자가 기록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담당자, 민원인, 민원내용,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고, 녹음파일(녹음을 권고)을 포함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53조(정부 및 공공기관 회의비 등) 사무처 성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사무처 근무수당 또는 경조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54조(포상)
①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무처장이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
1. 조합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그밖에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② 포상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55조(징계)
①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처 운영 규정, 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조합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②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과오에 대해 문건으로 엄중히 지적하고 경위서를 받음.
2. 직위 해제: 해당직위 및 직책에서 해제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3. 감봉: 급여 일부를 삭감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삭감액은 월급여의 1/10 이내로 함)
4. 정직: 해당직위에서 해제하고 업무를 정지하며 무급으로 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5. 해고: 고용 계약을 파기함.
③ 조합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56조(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운영위원회 성원일 경우에는 당사자를 징계 논의에서 제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별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 의결 전에 해당 성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 효력은 유효하다.
제57조(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 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중 한명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9조(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준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사무처 성원을 대표하는 기구와 체결한 단체협약 혹은 이에 준하는 합의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 등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존 소속 조직의 규정 등에 의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인정한 바 있는 근속기간 및 각종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는 조합에 승계한다.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승계한다.
성폭력금지와 처리규정
2021년 2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가.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다.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2차 성폭력'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다.
③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모든 조합원과 채용상근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예방과 교육)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운영위원, 대의원, 신규조합원, 채용상근자로 한다.
제5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차 성폭력을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처리하며 조합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피해자가 사무처일 경우 요청할 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⑤ 피해자가 이 규정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진상조사위원회)
①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임원 중 1명을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1명
2.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조합임원 중 1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 신문, 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등 해결방안 권고를 할 수 있다.
4.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징계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권고와 조치)
① 조합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조합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가해자가 조합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은 징계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가 징계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한다.
제10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의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이의제기)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1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해결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해당 조직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조합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과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단,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후속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