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절차>
진흥원에 이직확인서를 처리요청한다.(진흥원에 문서로 요청해야 신속처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다(고용보험 온라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실업인정 신청한다.
구직활동을 한다(코로나기간 월 1회 1시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한다.
※ 예술강사는 2021년 12월부터 강의일 90일*2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꼭 신청하세요(정부가 75% 부담)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근로계약 종료 전(10일 전 권장) 진흥원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낸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할 것 요청
10일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시 메일로 보낸다. - 2번째 요청서 발송이라고 강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1,2차 작성문서)와 발송화면 인쇄물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 이직확인서 2차례 발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함. 근로계약기간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로 직권처리하는 센터도 있음.
진흥원의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실업급여 이의신청 절차>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서를 확인한다(실업급여 불승인됐다는 내용이면, 문서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음).
확인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이 절차 생략하고 심사청구해도 무방)
확인청구 기각된 걸 확인 후, 심사청구서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한다(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발송하면 접수됨).
심사청구 기각된 걸 확인 후 재심사청구서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역시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발송해도 됨).
※ 2021년 12월부터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2배 인정된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Q&A
Q. 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진흥원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고, 주거지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실직 후 1년 이내이지만, 근로계약 종료한 다음날 신청하길 권장.
Q. 구직활동이 뭔가요?
A. 구인응모, 면접, 직업훈련 등을 말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실업 중에 다쳐서, 구직활동을 못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상병급여를 신청하세요.
Q. 실업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A.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중간에 적은 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한 날짜만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예술강사는 매년 계약이 보장되어 있는데, 부정수급 아닌가요?
A. 예술강사는 계약서 상 계약갱신 보장된다는 조항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보장되어 있다 생각하면 신청금지
(고용센터에 계약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면, 부정수급 판정될 수 있음).
Q. 진흥원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시기를 정해놨는데, 발급요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A. 법률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송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진흥원 공지는 법을 위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흥원과 다투기 싫으면 진흥원 공지대로 하셔야겠구요. 법에 정해진 대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면, 계약종료 전에 발급요청서를 메일보내세요.(메일+전화)
Q. 예술강사 수업은 끝났지만, 다른 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도 곧 계약종료 예정이라면, 예술강사 이직확인서 처리는 먼저 해놓으시구요. 다른 직장도 계약종료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Q. 예술강사 수업은 끝났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남아있어요.
A. 운영단체에 전화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Q. 한 달에 20일 수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20일의 2배인 40일 인정되나요?
A. 아니오.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달의 실제 날짜(12월은 31일, 11월은 30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일 수업했다 하더라도, 28일~31일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1일일 경우, 12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아닌 기간의 날짜(월 단위 계산)는 제외됩니다.
Q. 실업급여를 매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하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Q.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정부가 반복 수령할 경우 감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4~9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근로계약이 시작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Q.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내년 3월에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소멸됩니다. 진흥원이 출산휴가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법에 따라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내년 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예술강사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자발적인 사직서 여부를 확인 못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휴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하기도 합니다.
Q. 사업자 휴업하면, 공모사업 신청할 수 없나요?
A. 자세한 내용은 공모사업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공모기간에 사업자의 휴업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선정 이후 또는 통장에 지원금 수급할 때는 휴업을 종료해야 합니다.(정확한 내용은 공모사업 기관 확인)
<진흥원 담당자 전화번호 & 메일>
메일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aschool1@arte.or.kr
광주/대전/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 aschool2@arte.or.kr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aschool3@arte.or.kr
전화번호
경기 - 미래교육팀 김학도 주임 02-6209-5984, 양시은 주임 02-6209-5988
강원/제주 - 미래교육팀 이슬기 주임 02-6209-5985
서울 - 미래교육팀 박성규 주임 02-6209-1358
인천 - 미래교육팀 허선 주임 02-6209-5900
충남 - 교육지원팀 임준선 주임 02-6209-1395
전북 - 교육지원팀 박장민 주임 02-6209-1399
대전, 광주 - 교육지원팀 최예원 주임 02-6209-1396
전남 - 교육지원팀 최실비 주임 02-6209-1397
충북 - 교육지원팀 정지영 주임 02-6209-1344
세종 - 교육지원팀 김지은 주임 02-6209-1345
경남 - 교육연계팀 최윤선 주임 02-6209-1377
경북 - 교육연계팀 고은비 주임 02-6209-1376
대구 - 교육연계팀 박소연 주임 02-6209-1337
부산 - 교육연계팀 고아라 주임 02-6209-1379
울산 - 교육연계팀 정수지 주임 02-6209-1338
<실업급여 참고 사이트 및 영상,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