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1년에 1회 유학생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유학생은 매년 첫번째 학기에 한국 법령의 이해 법정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 위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학사 포털 사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http://ciss.konkuk.ac.kr -> Students Support ->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