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수업입니다.
한국법령의 이해는 매년 1회 수강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매년 1학기 초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 이용제한, 시간제 취업 허가서 제한, 비자 발급 협조 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정확한 내용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