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필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투고하여야 합니다.
투고요령
1. 투고규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며, 보건경제 및 보건정책과 관련되는 논문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본 학회지의 성격에 적절하지 않은 주제나 내용의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가입 안내)
원고의 내용은 보건경제 및 보건정책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을 포함한다. 본 학술지에 제출하는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전재(轉載)할 수 없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로 구분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논문의 주제, 연구분야 등에 따라 학회지의 섹션을 구분할 수 있다. 학회지의 섹션을 구분하여 발간하는 경우에는 서신(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원고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원고작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다.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된다.
학술지의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은 3월 발간호는 1월 31일까지, 6월 발간호는 4월 30일까지, 9월 발간호는 7월 31일까지, 12월 발간호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접수 순서대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한다.
투고원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본문 및 참고문헌에서 본인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원고 투고 시 논문의 제목,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기관의 주소,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전화번호, 개인연락처(예; 휴대폰, E-mail 주소 등)를 별지에 기재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단, 논문의 제목과 저자의 성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고의 투고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로 귀속되며, 원고의 저자와 공동저자는 본 학회의 저작권 귀속 양식에 서명한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기타사항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는 「우리은행 1005-702-904551(예금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로 송금하며, 송금자란에는 송금자명을 포함하여 ‘OOO_심사료’를 표시한다. 게재료는 최초 20쪽까지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은 35만원, 일반 논문은 25만원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쪽 당 2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며, 추가 페이지 상한은 10쪽으로 한다.
투고자는 논문 첫 번째 쪽 하단에 이행상충방지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사실 등을 공표한다.
원고작성 요령
1.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와 종설(review)로 구분한다. ‘원저’란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한 경우,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경우, 독자적으로 수집 또는 가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또는 독창적이거나 독자적이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이론, 연구방법 및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현상의 발견이나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로,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논문의 틀을 갖춘 원고를 말한다. ‘종설’은 기존의 연구업적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2. 원고작성 요령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본문에 기술하고,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대상에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단일 성만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에 대해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한글프로그램(한글 97 이상 사용)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B5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되, 논문양식 파일을 다운받아서 편집에 사용한다.
논문의 원고 분량은 다음 양식에 따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B5 30매 이내로 한다.
논문제목, 성명(소속명 및 직위), 요약(1), 교신저자 정보, 본문, 참고문헌, 부록(부표포함), 요약(2) 순서로 작성한다. 요약은 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 내용, 핵심용어(Key words)의 순서로 작성한다. 핵심용어는 5개 이내로 작성하고, 용어간의 구별은 ‘,’로 한다. 국문요약의 핵심용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작성한다.
국문논문의 경우 요약(1)에는 국문요약을 요약(2)에는 영문요약을 첨부하며, 영문논문의 경우는 요약(1)에는 영문요약을 요약(2)에는 국문요약을 첨부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국문요약의 경우는 500 단어, 영문요약의 경우 2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첫머리의 저자소개 각주는 *, **, *** 로 표기하며 일반 각주는 1), 2) 로 표기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교신저자는 별도의 부호(?)를 이용하여 구별하되 맨 마지막에 기재하며,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 E-mail 주소, 소속기관의 주소를 논문 첫 페이지와 마지막페이지 요약의 각주에 각각 명기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 순서로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의 순서를 따른다. 불가피하게 더 구체화 할 경우에는 ①, i)의 순서를 따른다.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써야하며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자 및 영문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사용한다. 숫자는 Arabia 숫자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서동민(2008: 29)에 의하면...”, “...강은정(2008)의 연구에서...”, “...을 제시하였다(양채열, 2008: 57).”
외국 저자의 이름은 영문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Inke & Xu(2009)는 ...”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며,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의 인용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임재영ㆍ이석원(2008: 75)은...”, “...라고 한다(송현종ㆍ강민선ㆍ조수진ㆍ정설희ㆍ오주연, 2008: 25).”와 그 이후 “...을 제시하였다(송현종 외, 2008: 25).”
두 개의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최근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페이지는 생략할 수도 있다.
예) “...을 제시하였다(정형선ㆍ이준협, 2008: 124; 배은영, 2007: 50).”
표나 그림은 세분화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표 1>, [그림 2]
편집용지(B5), 문단모양, 글자모양에 대한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1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의 순서는 국문, 동양서, 서양서의 순서로 하며, 국내문헌 저자 이름은 가나다 순서로 제시하고 외국문헌은 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이 두 편 이상 제시될 때는 출판년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호수), 발행기관, 발행년도, 쪽수. 단, 잡지명이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정기택ㆍ이경진, “신약 승인 절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2), 보건경제ㆍ정책학회, 2007, pp.17-37.
Kan, K., "Cigarette Smoking and Self-control,"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6(1), 2007, pp.61-81.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사, 발행년도, 쪽수. 단, 도서명이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된다.
양봉민, 보건경제학(개정 2판), 나남출판, 2006, pp.217-233.
Gordis, L., Epidemiology,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div, 2008, pp.255-278.
단행본 일부 인용인 경우: 부분저자명, 해당장 제목, 저자명, 도서명, 발행사, 발행년도, 쪽수. 단, 도서명이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된다.
박웅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유승흠 엮음, 양재모의 보건학, 계축문화사, 2006, pp.643-652.
Drummond, M.F. et 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Drummond, M.F., Sculpher, M.J., Torrance, G.W., O'Brien, B.J., and Stoddart, G.L., Method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programmes, Birmingham: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03-136.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 저자명, “제목”, 발표학교, 발표년도.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번역서: 저자명, 도서명, 발행사, 발행년도, 역자명(역), 역서명, 번역사, 발행년도, 쪽수. 단, 도서명이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된다.
Folland, S., A.C. Goodman and M. Stano, The Economics of Health & Health Care, Prentice Hall, 2004, 박윤형ㆍ정우진(역), 보건의료경제학, 의료정책연구소, 2005, pp.169-172.
신문기사, 칼럼 등: 필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 단, 신문명이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된다.
박기택, “항생제 처방은 줄고 고가약 처방은 늘고”, 청년의사, 2010.01.06.
전자매체: 필자명(기관명), “제목”, 인터넷 주소(연.월,일) 단, 유럽ㆍ미주의 전자매체를 인용한 경우 날짜 표기는 월(月)약어, 날짜. 연도 순서로 표기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2009.10월말 현재)”,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82957e190f61da3c618cd0c6062310a0 (2009.12.01)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8 - primary Health Care (Now More Than Ever)”, http://www.who.int/whr/2008/en/index.html (Jan, 23, 2010)
12. 필요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재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